주택관리관계법규 · 2021제24회

건축법승강기

55.건축법 제64조(승강기) 제2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높이 ( ㄱ )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보기

2021주택관리관계법규 55번 정답과 해설

( )
31

해설

ㄱ = 31 제64조제2항 —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일반 승강기뿐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31미터는 건축법 곳곳에 되풀이해 나오는 숫자다. 대략 10층 안팎이고, 옛 소방 사다리차가 닿는 한계 높이가 그쯤이었다. 그 위로는 밖에서 사람을 구할 수 없으니 건물 안에 구조 통로를 두라는 것이 비상용승강기의 뜻이다. 같은 31미터가 옥상광장·헬리포트·건축설비 관련 규정에서도 경계로 쓰인다. 갈라 두어야 할 이웃 숫자 — 높이 200미터 이상 또는 50층 이상은 초고층 건축물이고 피난안전구역이 붙는다. 제64조제1항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일반 승강기 설치 기준이다.

근거

  • 건축법 제64조제1항
  • 건축법 제6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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