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1년 제24회

공동주택관리법하자담보책임

52.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 제3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담보책임의 기간은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의 사용 가능 햇수 및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 ㄱ ) 및 시설공사별로 ( ㄴ )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보기

2021년 주택관리관계법규 52번 정답과 해설

( ㄱ )
내력구조부별
( ㄴ )
10

해설

ㄱ = 내력구조부별 · ㄴ = 10 제36조제3항 — 담보책임기간은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의 사용 가능 햇수, 교체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두 갈래로 나눈 까닭이 있다. 내력구조부(기둥·내력벽·보·바닥·지붕)는 무너지면 사람이 죽는 자리라 가장 긴 10년을 준다. 반면 시설공사는 도배·타일처럼 몇 해 쓰면 어차피 갈아야 하는 것부터 방수·창호처럼 오래가는 것까지 폭이 넓어, 시행령이 2년·3년·5년으로 나눠 붙인다. 그래서 조문이 「10년의 범위에서」 라고만 천장을 정하고 나머지는 시행령에 넘긴 것이다. 기산일도 갈린다 —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센다.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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