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1제24회

민간임대주택법임대주택분쟁조정

2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주택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주택관리관계법규 24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조정은 합의를 대신 짜 주는 절차일 뿐이라 각 당사자가 모두 받아들여야 성립한다 — 한쪽만 동의해도 되면 그것은 재결이다.

  1. 공공주택사업자는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에 관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신청할 수 있다. 제56조제2항제1호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열어 주고, 그 제2호가 주택관리(제51조)이며 관리비는 그 안에 든다.

  2.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개정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제56조제1항제3호가 제5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조정 대상으로 삼고, 그 제1호가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이다. 제52조제4항은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임대사업자가 협의하여야 하는 다섯 가지다 — 관리규약 제·개정 / 관리비 / 공용부분·부대시설·복리시설의 유지·보수 / 임대료 증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협의해야 할 것이 곧 다투게 될 것이므로, 그 목록이 그대로 조정 대상 목록이 된다.

  3. 임대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분양전환가격 분쟁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공공주택사업자」이지 임대사업자가 아니다(제56조제2항제2호). 분양전환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민간임대사업자에게는 다툴 대상 자체가 없다. 다만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은 단서로 제외된다.

  4.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 중에 호선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정답: X

    위원장은 호선하지 않는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제55조제3항).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라는 숫자는 맞다(제2항). 틀린 것은 뽑는 방법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스스로 위원장이 되게 한 것은, 조정에 행정의 무게를 실어 임대사업자가 가볍게 넘기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위원장을 뺀 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6명 이상이어야 한다.

  5.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임차인대표회의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의 이의가 있더라도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정답: X

    각 당사자가 모두 받아들여야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제57조). 한쪽만 동의해도 성립한다면 그것은 조정이 아니라 재결이다. 조정은 합의를 대신 짜 주는 절차일 뿐이라, 임대사업자가 이의하면 성립하지 않는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