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1년 제24회

주택법거주의무

2.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의 거주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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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택관리관계법규 2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거주의무는 쌀수록, 공공택지일수록 오래 산다 — 시세 대비 80퍼센트를 경계로 5년/3년 · 3년/2년 네 칸이다.

  1. ①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자에 대해서는 거주의무가 없다.

    정답: O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도 상속받은 사람은 거주의무자에서 빠진다(주택법 제57조의2 제1항).

  2. ② 해당 주택이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인 경우 거주의무기간은 2년이다.

    정답: X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면 3년이다 — 2년은 공공택지 밖의 경우다(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항 제1호).

  3. ③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위하여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까지로 한다.

    정답: O

    입주 준비기간이 필요하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까지는 살지 않아도 거주한 것으로 본다(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2항 제1호).

  4. ④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O

    거주의무는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로 드러내며, 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한다(주택법 제57조의2 제5항, 제6항).

  5. ⑤ 거주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한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은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정답: O

    거주의무 위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들인 주택을 다시 공급받은 사람은 남은 전매제한기간과 거주의무기간을 이어서 지킨다(주택법 제57조의2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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