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1년 제24회
승강기 안전관리법중대한 고장19.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승강기에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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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9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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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관계법규 · 2021년 제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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