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1년 제24회

승강기 안전관리법중대한 고장

19.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승강기에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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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9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중대한 고장은 승강기 자체의 결함을 가리킨다 — 정전이나 천재지변으로 갇힌 것은 밖의 사정이라 괄호로 빠진다.

  1. ①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

    정답: O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이나 최하층을 지나 계속 움직이면 공단에 통보할 중대한 고장이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다목).

  2. ② 엘리베이터가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

    정답: O

    출입문이 열린 채 움직인 것은 법이 직접 예로 든 대표적 중대한 고장이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가목).

  3. ③ 에스컬레이터가 디딤판이 이탈되어 운행되지 않은 경우

    정답: O

    에스컬레이터 디딤판이 이탈·파손돼 운행되지 않은 경우도 중대한 고장이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 마목).

  4. ④ 운행 중 정전으로 인하여 정지된 엘리베이터에 이용자가 갇히게 된 경우

    정답: X

    운행 중 멈춰 이용자가 갇혔더라도 정전·천재지변 때문이면 승강기 결함이 아니라 중대한 고장에서 빠진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마목).

  5. ⑤ 상승 운행 과정에서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이 하강 방향으로 역행하는 경우

    정답: O

    상승 운행 중 디딤판이 거꾸로 내려가면 중대한 고장이다 — 과속·역행 방지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경우도 같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 다목,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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