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1제24회

승강기 안전관리법중대한 고장

19.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승강기에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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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주택관리관계법규 19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중대한 고장은 승강기 자체의 결함을 가리킨다 — 정전이나 천재지변으로 갇힌 것은 밖의 사정이라 괄호로 빠진다.

  1.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

    정답: O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다목 — 최상층 또는 최하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

  2. 엘리베이터가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

    정답: O

    가목 —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2호가 이 경우를 조문 본문에 대표로 적을 만큼 전형적인 중대한 고장이다.

  3. 에스컬레이터가 디딤판이 이탈되어 운행되지 않은 경우

    정답: O

    제2호 마목 —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은 경우.

  4. 운행 중 정전으로 인하여 정지된 엘리베이터에 이용자가 갇히게 된 경우

    정답: X

    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갇힘은 괄호로 제외된다(제1호 라목·마목 각 괄호). 중대한 고장을 통보하게 하는 뜻이 승강기 자체의 결함을 찾아내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전이나 천재지변으로 멈춘 것은 승강기가 고장 난 것이 아니라 밖의 사정이라, 갇힌 사람을 구하는 일과 별개로 공단에 통보할 「고장」으로는 세지 않는다.

  5. 상승 운행 과정에서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이 하강 방향으로 역행하는 경우

    정답: O

    제2호 다목 — 상승 운행 과정에서 디딤판이 하강 방향으로 역행하는 경우. 사람이 올라가는데 발판이 내려가면 곧바로 겹쳐 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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