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1제24회

건축법이행강제금

12.건축법령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 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가중ㆍ감경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100분의 ( )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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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1주택관리관계법규 12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이행강제금 비율은 위반의 무게 순서다 — 허가 없이 100 > 용적률 90 > 건폐율 80 > 신고 없이 70.

  1. 60

    정답: X

    60은 건축조례로 낮출 수 있는 하한이다(시행령 제115조의3제1항 단서 — 낮추더라도 100분의 60 이상).

  2. 70

    정답: X

    70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제4호).

  3. 80

    정답: X

    80은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제1호).

  4. 90

    정답: O

    90이다(제2호 —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네 비율이 위반의 무게 순서 그대로다 — 허가 없이 건축 100 > 용적률 초과 90 > 건폐율 초과 80 > 신고 없이 건축 70. 허가 자체를 건너뛴 것이 가장 무겁고, 그다음이 용적률(층수를 더 올려 얻는 이익이 크다), 그다음이 건폐율, 신고 대상은 애초에 규제가 가벼워 가장 낮다.

  5. 100

    정답: X

    100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제3호). 2024년 55번이 그쪽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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