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1년 제24회

소방기본법생활안전활동

11.소방기본법령상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신고에 따라 소방대를 출동시켜 하게 하는 생활안전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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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1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생활안전활동은 「의무」, 소방지원활동은 「재량」이다 — 앞은 지금 사람이 다칠 위험을 치우는 일이고, 뒤는 공공의 복리를 위한 일이다.

  1. ① 낙하가 우려되는 고드름의 제거활동

    정답: O

    붕괴·낙하가 우려되는 고드름·나무·위험 구조물 제거는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이다(소방기본법 제16조의3 제1항 제1호).

  2. ② 위해동물의 포획 활동

    정답: O

    벌·위해동물의 포획과 퇴치도 생활안전활동으로 출동하는 일이다(소방기본법 제16조의3 제1항 제2호).

  3. ③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정답: X

    소방시설 오작동 조치는 생활안전활동 목록(고드름 등 제거·위해동물·끼임 구출·단전 시 조명·급박한 위험 예방)에 없다(소방기본법 제16조의3 제1항).

  4. ④ 단전사고 시 조명의 공급

    정답: O

    단전사고 때 비상전원이나 조명을 공급하는 것도 생활안전활동이다(소방기본법 제16조의3 제1항 제4호).

  5. ⑤ 끼임에 따른 구출 활동

    정답: O

    끼임·고립에 따른 위험제거와 구출은 화재·재난이 아닌 생활 속 구조라 생활안전활동에 든다(소방기본법 제16조의3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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