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났을 때 무엇을 받는가가 갈린다 — 수리했으면 수시검사, 결함이 원인이면 정밀안전검사다.
①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3년 이하로 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정답: X
3년이 아니라 「2년 이하」다(법 제32조제1항제1호 —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승강기의 종류·사용 연수·중대한 사고나 고장의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승강기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법은 「2년 이하」라는 천장만 두고 실제 주기는 시행규칙이 정한다 — 원칙 1년, 설치검사 후 25년 경과 시 6개월, 중대한 사고·고장 후 2년 이내도 6개월이다.
②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옳다. 제32조제1항제2호 나목 —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수시검사를 받는다.
수시검사 사유 셋은 ① 종류·제어방식·정격속도·정격용량·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②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③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다 — 셋 모두 승강기의 속을 손댄 뒤라 설치검사 때 확인한 안전성이 그대로인지 다시 봐야 한다.
③ 승강기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난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20년이 아니라 15년이다(제3호 다목). 그리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는다.
④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수시검사가 아니라 「정밀안전검사」다(제3호 나목 —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사고 뒤 무엇을 받는가가 갈린다 —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는 수시검사(제2호 다목)이지만,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고장이 발생한 경우」는 정밀안전검사다. 결함이 원인이면 속을 뜯어봐야 하기 때문이다.
⑤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정밀안전검사가 아니라 「수시검사」다(제2호 가목). ④와 ⑤가 수시검사와 정밀안전검사를 서로 바꿔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