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1년 제24회

공동주거관리이론입주자대표회의

33.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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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동주택관리실무 33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사용자는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만 동별 대표자가 된다 — 다루는 일이 소유자의 재산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1.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정답: O

    구성원은 4명 이상이고, 선거구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정하되 2개 동 이상을 묶거나 통로·층별로 나눌 수도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

  2. ② 사용자는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있는 선거구라도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정답: X

    사용자는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만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고, 입주자 후보가 있으면 후보 자격을 잃는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3. ③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회장이 될 수 있다.

    정답: O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도 입주자인 회장 후보가 없고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면 회장이 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7항).

  4. ④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O

    공동체 생활 활성화·질서유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고,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항 제16호).

  5.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위탁관리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 직원의 인사·노무관리에 부당하게 끼어들 수 없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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