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1제24회

공동주거관리이론입주자대표회의

33.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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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공동주택관리실무 33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사용자는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만 동별 대표자가 된다 — 다루는 일이 소유자의 재산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1.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정답: O

    법 제14조제1항 —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2. 사용자는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있는 선거구라도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정답: X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나설 수 없다. 법 제14조제3항 단서 —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각 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곧 사용자는 「입주자가 나서지 않을 때만」 들어오는 보충적 자리다. 거주 요건을 갖췄는지와 무관하게, 입주자 후보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쪽이 우선이다. 왜 입주자를 앞세우는가 — 동별 대표자가 다루는 일의 상당수가 장기수선충당금과 시설 교체처럼 「집을 가진 사람의 재산」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요즘은 세입자 비율이 높아 입주자 후보가 없는 선거구가 흔해, 그 빈자리를 메우도록 사용자에게 문을 열어 두었다.

  3.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회장이 될 수 있다.

    정답: O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으면 회장이 될 수 있다. ②와 같은 결 — 입주자가 없을 때만, 그것도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아 올라간다.

  4.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O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시행령 제14조제6항 —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경우 그 직원 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 관리업자의 직원은 관리업자가 고용한 사람이지 입주자대표회의의 부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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