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전기·승강기 관리 — 멈추면 곧 사고가 되는 설비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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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에서 관리의 중심은 수변전설비다. 한전에서 받은 고압을 변압해 각 세대로 보내는 설비로, 변압기·차단기·계전기·콘덴서로 이뤄진다. 관리에서 살필 것은 부하율과 역률, 절연저항, 접지저항, 열화(온도 상승)이며 열화상 카메라 점검이 정기 점검의 표준이 되었다. 역률이 낮으면 같은 일을 하는 데 더 많은 전류가 흘러 손실과 요금이 늘므로 콘덴서로 개선한다. 정전에 대비해 비상발전기를 두고 정기적으로 무부하·부하 시험을 하며, 소방부하와 비상용승강기 등 반드시 살아 있어야 할 회로를 우선 급전한다. 승강기는 관리주체가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하고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며, 정기검사를 받고 설치검사 후 15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를 받는다. 운행 관리에서 가장 잦은 사고가 갇힘이며, 갇힘이 발생하면 비상통화장치로 소통하고 절대 스스로 문을 열려 하지 않도록 안내한 뒤 유지관리업자나 119가 구출한다. 관리주체가 임의로 구출하다 사고가 커지는 일이 반복되므로 훈련받지 않은 사람의 구출 시도를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비상통화장치가 24시간 연결되는지, 폐쇄회로 화면과 조명이 작동하는지가 점검의 첫 항목이 된다.
전기와 승강기는 평소에는 아무 일도 없다가 실패하면 즉시 인명 사고가 되는 설비라는 점에서 같다. 그래서 두 분야 모두 「고장 나면 고친다」가 아니라 자격자에 의한 주기적 점검과 기록을 법이 강제한다. 그리고 두 분야 모두 비상 상황의 절차가 평상시 관리만큼 무겁게 규정되어 있다 — 정전 시 급전 순서, 갇힘 시 구출 절차가 그것이다.
  1. 수변전설비 — 변압기·차단기·계전기·콘덴서.
  2. 점검 항목 — 부하율·역률·절연저항·접지저항·열화, 열화상 점검이 표준.
  3. 역률이 낮으면 손실과 요금이 늘어 콘덴서로 개선한다.
  4. 비상발전기는 정기 시험하고 소방부하 등을 우선 급전한다.
  5. 승강기 — 월 1회 이상 자체점검, 정기검사, 15년 경과 시 정밀안전검사.
  6. 갇힘 사고는 비상통화로 안내하고 훈련받은 사람이 구출한다.
  7. 비상통화장치의 24시간 연결이 점검의 첫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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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계열 —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도 수시검사 사유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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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호 나목 —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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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호 다목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이때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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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다(제32조제1항 —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승강기는 건축물에 붙어 있지만, 그 안전관리는 「재난 및 안전관리」의 영역이라 행정안전부 소관이다. 이 법 전체에서 안전인증·안전검사·정밀안전검사의 주체가 모두 행정안전부장관이고, 실무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대행한다. 「승강기 = 건축물 = 국토교통부」로 넘겨짚게 만드는 것이 이 지문의 노림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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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는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이다.

제1호 — 정기검사는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이고,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승강기의 종류·사용 연수·중대한 사고나 고장의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해 승강기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원칙은 1년, 25년 경과 시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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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28조 계열 — 설치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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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법 제31조제3항 + 시행령 — 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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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이고, 법규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다.

실무경력 2년이 아니라 「3년」 이상이다.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은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이고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승강기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다. 자체점검은 매달 관리주체가 스스로 하는 점검이라 밖의 눈이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담당자의 자격만은 조여 두었다 — 자격이 헐거우면 점검이 형식이 되어 매달 「이상 없음」만 적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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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자체점검을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점검 결과를 양호, 주의관찰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관리주체에 통보해야 한다.

자체점검을 마치면 지체 없이 결과를 「양호 · 주의관찰 ·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관리주체에 통보한다. 세 등급으로 나눈 까닭은, 「이상 없음/있음」 둘로만 나누면 당장은 돌아가지만 지켜봐야 하는 상태가 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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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점검 및 실시간 고장 감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격관리기능이 있는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는 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원격점검 및 실시간 고장 감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원격관리기능이 있는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가 그 면제 사유에 든다. 사람이 매달 가서 보는 것보다 기계가 늘 보고 있는 편이 촘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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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3년 이하로 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3년이 아니라 「2년 이하」다(법 제32조제1항제1호 —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승강기의 종류·사용 연수·중대한 사고나 고장의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승강기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법은 「2년 이하」라는 천장만 두고 실제 주기는 시행규칙이 정한다 — 원칙 1년, 설치검사 후 25년 경과 시 6개월, 중대한 사고·고장 후 2년 이내도 6개월이다.

2021년 제24회 4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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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옳다. 제32조제1항제2호 나목 —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수시검사를 받는다. 수시검사 사유 셋은 ① 종류·제어방식·정격속도·정격용량·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②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③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다 — 셋 모두 승강기의 속을 손댄 뒤라 설치검사 때 확인한 안전성이 그대로인지 다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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