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에서 관리의 중심은 수변전설비다. 한전에서 받은 고압을 변압해 각 세대로 보내는 설비로, 변압기·차단기·계전기·콘덴서로 이뤄진다. 관리에서 살필 것은 부하율과 역률, 절연저항, 접지저항, 열화(온도 상승)이며 열화상 카메라 점검이 정기 점검의 표준이 되었다. 역률이 낮으면 같은 일을 하는 데 더 많은 전류가 흘러 손실과 요금이 늘므로 콘덴서로 개선한다. 정전에 대비해 비상발전기를 두고 정기적으로 무부하·부하 시험을 하며, 소방부하와 비상용승강기 등 반드시 살아 있어야 할 회로를 우선 급전한다. 승강기는 관리주체가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하고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며, 정기검사를 받고 설치검사 후 15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를 받는다. 운행 관리에서 가장 잦은 사고가 갇힘이며, 갇힘이 발생하면 비상통화장치로 소통하고 절대 스스로 문을 열려 하지 않도록 안내한 뒤 유지관리업자나 119가 구출한다. 관리주체가 임의로 구출하다 사고가 커지는 일이 반복되므로 훈련받지 않은 사람의 구출 시도를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비상통화장치가 24시간 연결되는지, 폐쇄회로 화면과 조명이 작동하는지가 점검의 첫 항목이 된다.
02이해하기
전기와 승강기는 평소에는 아무 일도 없다가 실패하면 즉시 인명 사고가 되는 설비라는 점에서 같다. 그래서 두 분야 모두 「고장 나면 고친다」가 아니라 자격자에 의한 주기적 점검과 기록을 법이 강제한다. 그리고 두 분야 모두 비상 상황의 절차가 평상시 관리만큼 무겁게 규정되어 있다 — 정전 시 급전 순서, 갇힘 시 구출 절차가 그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다(제32조제1항 —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승강기는 건축물에 붙어 있지만, 그 안전관리는 「재난 및 안전관리」의 영역이라 행정안전부 소관이다. 이 법 전체에서 안전인증·안전검사·정밀안전검사의 주체가 모두 행정안전부장관이고, 실무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대행한다. 「승강기 = 건축물 = 국토교통부」로 넘겨짚게 만드는 것이 이 지문의 노림수다.
승강기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이고, 법규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다.
실무경력 2년이 아니라 「3년」 이상이다.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은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이고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승강기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다.
자체점검은 매달 관리주체가 스스로 하는 점검이라 밖의 눈이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담당자의 자격만은 조여 두었다 — 자격이 헐거우면 점검이 형식이 되어 매달 「이상 없음」만 적히게 된다.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3년 이하로 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3년이 아니라 「2년 이하」다(법 제32조제1항제1호 —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승강기의 종류·사용 연수·중대한 사고나 고장의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승강기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법은 「2년 이하」라는 천장만 두고 실제 주기는 시행규칙이 정한다 — 원칙 1년, 설치검사 후 25년 경과 시 6개월, 중대한 사고·고장 후 2년 이내도 6개월이다.
옳다. 제32조제1항제2호 나목 —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수시검사를 받는다.
수시검사 사유 셋은 ① 종류·제어방식·정격속도·정격용량·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②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③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다 — 셋 모두 승강기의 속을 손댄 뒤라 설치검사 때 확인한 안전성이 그대로인지 다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