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전기·승강기 관리 — 멈추면 곧 사고가 되는 설비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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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에서 관리의 중심은 수변전설비다. 한전에서 받은 고압을 변압해 각 세대로 보내는 설비로, 변압기·차단기·계전기·콘덴서로 이뤄진다. 관리에서 살필 것은 부하율과 역률, 절연저항, 접지저항, 열화(온도 상승)이며 열화상 카메라 점검이 정기 점검의 표준이 되었다. 역률이 낮으면 같은 일을 하는 데 더 많은 전류가 흘러 손실과 요금이 늘므로 콘덴서로 개선한다. 정전에 대비해 비상발전기를 두고 정기적으로 무부하·부하 시험을 하며, 소방부하와 비상용승강기 등 반드시 살아 있어야 할 회로를 우선 급전한다. 승강기는 관리주체가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하고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며, 정기검사를 받고 설치검사 후 15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를 받는다. 운행 관리에서 가장 잦은 사고가 갇힘이며, 갇힘이 발생하면 비상통화장치로 소통하고 절대 스스로 문을 열려 하지 않도록 안내한 뒤 유지관리업자나 119가 구출한다. 관리주체가 임의로 구출하다 사고가 커지는 일이 반복되므로 훈련받지 않은 사람의 구출 시도를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비상통화장치가 24시간 연결되는지, 폐쇄회로 화면과 조명이 작동하는지가 점검의 첫 항목이 된다.
전기와 승강기는 평소에는 아무 일도 없다가 실패하면 즉시 인명 사고가 되는 설비라는 점에서 같다. 그래서 두 분야 모두 「고장 나면 고친다」가 아니라 자격자에 의한 주기적 점검과 기록을 법이 강제한다. 그리고 두 분야 모두 비상 상황의 절차가 평상시 관리만큼 무겁게 규정되어 있다 — 정전 시 급전 순서, 갇힘 시 구출 절차가 그것이다.
  1. 수변전설비 — 변압기·차단기·계전기·콘덴서.
  2. 점검 항목 — 부하율·역률·절연저항·접지저항·열화, 열화상 점검이 표준.
  3. 역률이 낮으면 손실과 요금이 늘어 콘덴서로 개선한다.
  4. 비상발전기는 정기 시험하고 소방부하 등을 우선 급전한다.
  5. 승강기 — 월 1회 이상 자체점검, 정기검사, 15년 경과 시 정밀안전검사.
  6. 갇힘 사고는 비상통화로 안내하고 훈련받은 사람이 구출한다.
  7. 비상통화장치의 24시간 연결이 점검의 첫 항목이다.
전기설비의 실패

정전으로 나타난다. 승강기·급수·소방까지 함께 멈추므로 파급이 넓다.

승강기의 실패

갇힘이나 추락으로 나타난다. 파급은 좁지만 곧바로 인명에 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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갇힘 사고에서 스스로 구출을 막는 까닭

카가 층과 층 사이에 멈춘 상태에서 문을 억지로 열면, 나오려던 사람이 승강로로 떨어지거나 갑자기 카가 움직여 끼일 수 있다. 실제 중대사고의 상당수가 구출 과정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관리주체의 역할은 구출이 아니라 소통과 안내, 그리고 전문 인력의 신속한 호출이다. 비상통화장치가 늘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 갇힌 사람이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곧 안전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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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리주체가 요청하면 수시검사를 받는다 — 제어반·구동기 교체, 사고 뒤 수리 때도 수시검사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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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어반이나 구동기처럼 핵심 부품을 바꾸면 수시검사 대상이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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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검사 후 15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뒤로는 3년마다 받는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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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승강기 안전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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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는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이다.

정기검사는 설치검사 뒤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로, 주기는 2년 이하에서 승강기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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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는 제조·수입업자도 관리주체도 운행할 수 없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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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새로운 유지관리기법 도입 등으로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는 월 1회 자체점검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제3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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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이고, 법규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다.

자격증 없이 실무경력만으로 자체점검을 맡으려면 승강기 실무경력 3년 이상에 직무교육 이수가 필요하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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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자체점검을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점검 결과를 양호, 주의관찰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관리주체에 통보해야 한다.

점검자는 결과를 양호·주의관찰·긴급수리로 나눠 관리주체에 바로 알리고, 관리주체는 10일 안에 정보망에 입력한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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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점검 및 실시간 고장 감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격관리기능이 있는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는 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원격점검·실시간 고장 감시 같은 원격관리기능이 있는 승강기 관리는 자체점검 주기 조정 사유에 든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

2022년 제25회 3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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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3년 이하로 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정기검사 주기는 2년 이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승강기별로 달리 정한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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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어반이나 구동기를 바꾸면 설치검사 때 확인한 안전성이 달라질 수 있어 수시검사를 받는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나목).

2021년 제24회 4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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