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1년 제24회

공동주거관리이론관리규약의 준칙

31.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하는 주체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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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동주택관리실무 31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관리규약의 준칙은 시·도지사가 만든다 — 단지마다 본으로 삼을 표준이라 광역 단위로 하나씩 두는 것이다.

  1. ① 서울특별시장

    정답: O

    관리규약 준칙은 특별시장 같은 시·도지사가 정하므로 서울특별시장은 그 주체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1항).

  2. ② 부산광역시장

    정답: O

    광역시장도 시·도지사에 들어 부산광역시장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1항).

  3. ③ 세종특별자치시장

    정답: O

    특별자치시장도 시·도지사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관할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준칙을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1항).

  4. ④ 충청남도지사

    정답: O

    도지사인 충청남도지사도 관할 공동주택에 적용할 관리규약 준칙을 정할 주체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1항).

  5. ⑤ 경상북도 경주시장

    정답: X

    관리규약 준칙은 시·도지사가 정하고, 경주시장 같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주체가 아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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