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1년 제24회
공동주거관리이론관리규약의 준칙31.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하는 주체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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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실무 · 2021년 제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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