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1년 제24회

공동주택회계관리회계감사

71.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다음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재무상태표 ○ 운영성과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 ㄱ )

해설 보기

2021년 공동주택관리실무 71번 정답과 해설

( ㄱ )
주석

해설

ㄱ = 주석 시행령 제27조제1항 —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① 재무상태표 ② 운영성과표 ③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④ 주석(註釋) 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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