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1년 제24회

공동주거관리이론주택관리업자 선정

32.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 및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입주자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

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찰과정 참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ㄷ. 입주자등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하려면 전체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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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동주택관리실무 32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기존 업자의 참가 제한은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서면동의다 — 한 회사의 밥줄을 끊는 일이라 몇 사람의 불만으로 열리지 않는다.

  1. ① ㄱ

    정답: X

    ㄱ은 맞지만, 감사의 입찰과정 참관 보장(ㄴ)도 주택관리업자 선정 방식에 들어 빠지면 안 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

  2. ② ㄷ

    정답: X

    기존 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 요구에는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면 되므로 3분의 2를 요구한 ㄷ은 틀린 보기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3. ③ ㄱ, ㄴ

    정답: O

    입주자등은 기존 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을 요구할 수 있고 감사는 입찰을 참관할 수 있으며, 제한 요구 요건은 과반수 서면동의다(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 제3항).

  4. ④ ㄴ, ㄷ

    정답: X

    과반수 요건을 3분의 2로 바꾼 ㄷ이 끼었고, 입주자등의 참가 제한 요구권(ㄱ)이 빠졌다(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5. ⑤ ㄱ, ㄴ, ㄷ

    정답: X

    ㄷ의 동의 요건은 3분의 2가 아니라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라 셋을 모두 고를 수는 없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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