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1년 제24회

공동주택회계관리관리비와 구분징수

35.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경비비

ㄴ. 장기수선충당금

ㄷ. 위탁관리수수료

ㄹ. 급탕비

ㅁ. 안전진단 실시비용(하자 원인이 사업주체 외의 자에게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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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동주택관리실무 35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구분 징수하는 둘은 돈의 임자와 쓰임이 다르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쌓아 두는 돈이고, 안전진단비는 하자를 낸 쪽이 물 돈이다.

  1. ① ㄱ, ㄴ

    정답: X

    경비비(ㄱ)는 관리비 비목이라 따로 걷지 않고, 안전진단 실시비용(ㅁ)이 빠졌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 제2항).

  2. ② ㄴ, ㄷ

    정답: X

    위탁관리수수료(ㄷ)는 관리비 비목이라 끼면 안 되고, 하자 원인이 사업주체 밖에 있을 때의 안전진단 비용(ㅁ)이 빠졌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0호, 제2항 제2호).

  3. ③ ㄴ, ㅁ

    정답: O

    관리비와 구분해 걷는 것은 장기수선충당금과, 하자 원인이 사업주체 외의 자에게 있을 때의 안전진단 실시비용 둘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4. ④ ㄱ, ㄷ, ㄹ

    정답: X

    경비비·위탁관리수수료·급탕비는 모두 관리비 비목이라 관리비 안에서 걷는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5. ⑤ ㄴ, ㄷ, ㅁ

    정답: X

    장기수선충당금과 안전진단 비용은 맞지만, 위탁관리수수료(ㄷ)는 관리비의 한 비목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0호,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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