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1년 제24회
공동주택회계관리관리비와 구분징수35.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경비비
ㄴ. 장기수선충당금
ㄷ. 위탁관리수수료
ㄹ. 급탕비
ㅁ. 안전진단 실시비용(하자 원인이 사업주체 외의 자에게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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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실무 · 2021년 제24회
공동주택회계관리관리비와 구분징수ㄱ. 경비비
ㄴ. 장기수선충당금
ㄷ. 위탁관리수수료
ㄹ. 급탕비
ㅁ. 안전진단 실시비용(하자 원인이 사업주체 외의 자에게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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