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1제24회

시설관리개별난방설비

42.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개별난방설비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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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공동주택관리실무 42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기름저장소는 보일러실 밖에 둔다 — 보일러실은 불을 다루는 방이고 기름은 탈 것이라, 불씨와 연료를 갈라 두는 것이 기본이다.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해야 한다.

    정답: O

    규칙 제13조제1항제1호 — 보일러는 거실 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한다.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제2호 — 보일러실 윗부분에 면적 0.5제곱미터 이상의 환기창(전기보일러는 제외).

  3.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해야 한다.

    정답: O

    제3호 —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의 출입구는 닫힌 경우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한다. 일산화탄소 중독을 막는 조항이다.

  4.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해야 한다.

    정답: O

    오피스텔의 경우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한다. 오피스텔은 한 층에 여러 실이 늘어서 있어, 한 곳의 불이 옆으로 번지기 쉽기 때문이다.

  5.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 내에 설치해야 한다.

    정답: X

    기름저장소는 보일러실 「외의」 다른 곳에 설치해야 한다(제5호 —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 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당연한 이치다. 보일러실은 불을 다루는 방이고 기름은 탈 것이다. 한 방에 두면 작은 불이 곧바로 큰불이 된다. 불씨와 연료를 갈라 두는 것이 화재 예방의 가장 기본이다. 같은 조의 나머지도 함께 붙잡아 두면 좋다 — 오피스텔의 난방구획은 방화구획,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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