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1제24회

사무·인사관리해고

29.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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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공동주택관리실무 29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해고통지는 반드시 서면이어야 효력이 있다 — 말로 하면 사용자가 뒤늦게 해고사유를 바꿔 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2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20일이 아니라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제26조 —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0일을 준 까닭은 다음 일자리를 찾을 시간이다. 그것을 주지 못하겠으면 돈으로 대신 주라는 것이 해고예고수당이다.

  2.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밝히면 서면이 아닌 유선으로 통지하여 도 효력이 있다.

    정답: X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7조제1항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서면을 요구하는 까닭이 둘이다 — ① 사용자가 신중해지고, ② 나중에 다툴 때 「무엇을 이유로 언제 해고했는가」가 남는다. 말로 하면 사용자가 뒤늦게 해고사유를 바꿔 대는 일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서면이 아니면 아예 효력이 없다.

  3.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심문을 할 때에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는 없다.

    정답: X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제29조제2항 —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할 때에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부당해고 구제는 사실관계를 밝혀야 하는 절차인데, 근로자 쪽은 증거가 대부분 회사에 있어 스스로 모으기 어렵다. 그래서 위원회가 직접 나설 수 있게 열어 두었다.

  4. 지방노동위원회의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은 행정소송 제기가 있으면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정답: X

    행정소송 제기로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제32조).

  5.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정답: O

    옳다. 제33조제2항 —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미리 알리는 절차를 둔 까닭은, 이행강제금이 벌이 아니라 「하게 만드는 압박」이기 때문이다. 돈을 걷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제명령을 이행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곧 물릴 테니 지금이라도 이행하라」고 한 번 더 밀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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