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1제24회

입주자관리임대주택분쟁조정

25.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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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공동주택관리실무 25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우선 분양전환 자격 분쟁만은 「임차인」 개인도 신청할 수 있다 — 「내가 그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인가」는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1. 임대료의 증액에 대한 분쟁에 관해서는 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직권 조정이 아니다. 조정은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신청해야 열린다(제56조제1항). 조정위원회가 스스로 나서서 남의 다툼을 조정할 수는 없다.

  2. 임차인대표회의는 이 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신청할 수 있다. 제56조제1항제2호가 제51조에 따른 주택관리를 조정 대상으로 든다.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정답: X

    1년이 아니라 2년이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제55조제5항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

  4.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의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정답: O

    옳다. 제56조제2항제2호 단서 —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분쟁을 조정 신청할 수 있으나,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된다. 둘을 가르는 결이 있다. 분양전환가격은 사업자와 임차인이 돈을 두고 다투는 일이라 조정으로 좁힐 여지가 있다. 반면 분양전환승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행정처분이라,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야 한다. 당사자끼리 합의해도 처분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5. 임차인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다. 제56조제3항 — 공공주택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임차인」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대한 분쟁을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이 항에만 「임차인」 개인이 등장한다는 것이 요점이다. 제1항·제2항은 임대사업자·공공주택사업자·임차인대표회의라는 단체가 당사자인데, 우선 분양전환 자격은 「내가 그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개인의 문제다. 임차인대표회의가 대신 다퉈 줄 성질이 아니므로 본인이 직접 나설 길을 열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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