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1년 제24회

사무·인사관리기초일액

69.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고용보험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 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 ㄱ )(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 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해설 보기

2021년 공동주택관리실무 69번 정답과 해설

( ㄱ )
평균임금

해설

ㄱ = 평균임금 제45조제1항 —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기초일액)은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거

  • 고용보험법 제45조
  • 고용보험법 제46조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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