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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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동주택관리실무 34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배치신고는 주택관리사단체로 간다 — 전국의 배치를 한곳에 모아야 자격과 이중취업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O
법 제27조제1항제1호 — 관리비등의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
②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정답: O
법 제30조제1항 —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한다.
③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O
법 제64조제3항 —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운영·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관리사무소장은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주택관리사단체」에 제출하고, 3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다.
법 제64조제5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지만, 법 제89조제2항과 시행령 제95조제9항이 그 접수 업무를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해 두었다. 그래서 실제 서류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로 간다.
위탁한 까닭이 있다 —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는 전국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인데, 그때마다 각 시·군·구가 따로 받으면 누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없다. 협회가 모아 두면 자격 보유 여부와 이중 취업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두 숫자가 어긋났다 —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서」를 제출한다.
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ㆍ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O
법 제69조제1항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는 자격취소 사유다.
이중취업을 자격취소로 다스리는 까닭은, 관리사무소장이 한 단지에 상주하며 돌봐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두 곳을 겸하면 어느 쪽도 제대로 볼 수 없고, 자격증만 빌려주는 명의대여로 흐르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