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1년 제24회

시설관리승강기 안전검사

46.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승강기의 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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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동주택관리실무 46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사고가 났을 때 무엇을 받는가가 갈린다 — 수리했으면 수시검사, 결함이 원인이면 정밀안전검사다.

  1. ①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3년 이하로 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정답: X

    정기검사 주기는 2년 이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승강기별로 달리 정한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항 제1호).

  2. ②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제어반이나 구동기를 바꾸면 설치검사 때 확인한 안전성이 달라질 수 있어 수시검사를 받는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③ 승강기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난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뒤 3년마다 다시 받는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항 제3호).

  4. ④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승강기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고장이 나면 수시검사가 아니라 정밀안전검사 대상이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나목).

  5. ⑤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종류·제어방식·정격속도·정격용량·왕복운행거리를 바꾸면 정밀안전검사가 아니라 수시검사를 받는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항 제2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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