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1제24회

시설관리승강기 안전검사

46.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승강기의 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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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공동주택관리실무 46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사고가 났을 때 무엇을 받는가가 갈린다 — 수리했으면 수시검사, 결함이 원인이면 정밀안전검사다.

  1.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3년 이하로 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정답: X

    3년이 아니라 「2년 이하」다(법 제32조제1항제1호 —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승강기의 종류·사용 연수·중대한 사고나 고장의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승강기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법은 「2년 이하」라는 천장만 두고 실제 주기는 시행규칙이 정한다 — 원칙 1년, 설치검사 후 25년 경과 시 6개월, 중대한 사고·고장 후 2년 이내도 6개월이다.

  2.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옳다. 제32조제1항제2호 나목 —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수시검사를 받는다. 수시검사 사유 셋은 ① 종류·제어방식·정격속도·정격용량·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②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③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다 — 셋 모두 승강기의 속을 손댄 뒤라 설치검사 때 확인한 안전성이 그대로인지 다시 봐야 한다.

  3. 승강기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난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20년이 아니라 15년이다(제3호 다목). 그리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는다.

  4.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수시검사가 아니라 「정밀안전검사」다(제3호 나목 —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사고 뒤 무엇을 받는가가 갈린다 —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는 수시검사(제2호 다목)이지만,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고장이 발생한 경우」는 정밀안전검사다. 결함이 원인이면 속을 뜯어봐야 하기 때문이다.

  5.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정밀안전검사가 아니라 「수시검사」다(제2호 가목). ④와 ⑤가 수시검사와 정밀안전검사를 서로 바꿔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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