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1년 제24회

공동주택회계관리관리비·회계운영

36.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및 회계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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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동주택관리실무 36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관리비예치금은 소유자에게서 걷는다 — 소유권을 잃을 때 정산해 돌려주는 보증금 성격이기 때문이다.

  1. ①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는 생략할 수 있다.

    정답: O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인도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되, 정보시스템 공개는 빼도 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5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9항).

  2. ②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관리비예치금)를 공동주택의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정답: X

    관리비예치금은 공용부분 관리 경비로 소유자에게서 걷고, 소유권을 잃으면 미납액을 정산해 돌려준다(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2항).

  3. ③ 관리주체는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정답: O

    누수 시설처럼 2세대 이상이 함께 쓰는 시설은 관리주체가 직접 고치고 그 비용을 해당 입주자등에게 따로 물릴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5항).

  4. ④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정답: O

    주민공동시설·인양기 같은 공용시설물 이용료는 관리비와 별도로 그 시설 이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5. ⑤ 지방자치단체인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정답: O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인 공동주택의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체납은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로 강제징수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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