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1제24회

입주자관리층간소음

47.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상 층간소음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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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공동주택관리실무 47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발소리는 짧게 튀고 TV 소리는 이어진다 — 그래서 앞은 1분 등가+최고소음도로, 뒤는 5분 등가로 잰다.

  1. 직접충격 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는 주간 47 dB(A), 야간 43 dB(A)이다.

    정답: X

    직접충격 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는 주간 39 · 야간 34 dB(A)다.

  2. 직접충격 소음의 최고소음도는 주간 59 dB(A), 야간 54 dB(A)이다.

    정답: X

    직접충격 소음의 최고소음도는 주간 57 · 야간 52 dB(A)다.

  3. 공기전달 소음의 5분간 등가소음도는 주간 45 dB(A), 야간 40 dB(A)이다.

    정답: O

    옳다. 공기전달 소음의 5분간 등가소음도는 주간 45 · 야간 40 dB(A)다. 두 소음이 다른 잣대로 재진다는 것이 이 별표의 뼈대다 — · 직접충격 소음(뛰거나 걷는 소리): 1분간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 둘로 잰다. 발소리는 짧고 강하게 튀는 소리라, 평균만 보면 잡히지 않아 최고값을 함께 본다. · 공기전달 소음(TV·악기 소리): 5분간 등가소음도만으로 잰다. 이쪽은 꾸준히 이어지는 소리라 평균으로 충분하다. 주간(06:00~22:00)과 야간(22:00~06:00)이 5dB씩 갈리는 것도 결이 같다 — 밤에는 바탕소음이 낮아 같은 소리도 더 크게 들리기 때문이다.

  4. 1분간 등가소음도 및 5분간 등가소음도는 측정한 값 중 가장 낮은 값으로 한다.

    정답: X

    가장 낮은 값이 아니라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비고 제4호). 여러 번 재서 가장 낮은 것을 고르면 기준을 넘는 순간을 놓치게 된다.

  5.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5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5회가 아니라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비고 제5호). 「1시간에 3회」라는 조건을 둔 까닭은, 한 번 우연히 튄 값으로 이웃을 층간소음 가해자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되풀이되어야 「소음」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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