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1년 제24회

시설관리개별난방설비

42.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개별난방설비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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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동주택관리실무 42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기름저장소는 보일러실 밖에 둔다 — 보일러실은 불을 다루는 방이고 기름은 탈 것이라, 불씨와 연료를 갈라 두는 것이 기본이다.

  1. ①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해야 한다.

    정답: O

    불과 배기가스가 거실로 번지지 않게 보일러는 거실 밖에 두고 내화구조 벽으로 구획하며, 연도도 내화구조 공동연도로 한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 제7호).

  2. ②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보일러실 윗부분에 0.5㎡ 이상 환기창을 두고,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각각 지름 10cm 이상 공기흡입구·배기구를 늘 열어 두되, 전기보일러는 예외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 제2호).

  3. ③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해야 한다.

    정답: O

    출입구를 닫았을 때 보일러가스가 거실로 새 들지 않는 구조로 해 일산화탄소 중독을 막는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 제4호).

  4. ④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해야 한다.

    정답: O

    오피스텔 개별난방은 난방구획마다 방화구획으로 나눠 불이 옆 실로 번지지 않게 한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 제6호).

  5. ⑤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 내에 설치해야 한다.

    정답: X

    기름보일러의 기름저장소는 불을 쓰는 보일러실이 아닌 다른 곳에 둬야 한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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