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유지관리는 구조체와 마감을 나누어 본다. 구조체에서 살필 것은 균열·처짐·철근 노출과 부식·중성화다. 콘크리트의 균열은 폭과 방향으로 성격이 갈려, 수직 균열은 대체로 건조수축이나 침하, 경사 균열은 전단, 철근을 따라 나란히 난 균열은 부식에 의한 팽창을 뜻한다. 마지막 것이 가장 무거운데, 철근이 녹슬면 부피가 늘어 콘크리트를 밀어내고 그 틈으로 물이 더 들어가 부식이 가속되기 때문이다. 중성화는 콘크리트가 이산화탄소와 반응해 알칼리성을 잃어 철근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현상으로,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뿌려 붉게 물들지 않는 깊이로 잰다. 마감에서는 외벽 도장과 타일의 박리, 창호의 기밀과 결로, 옥상 방수층의 들뜸과 균열, 지붕과 홈통의 막힘을 본다. 특히 타일 박리는 낙하 사고로 이어지므로 타음법이나 적외선 촬영으로 들뜬 부위를 찾아 미리 걷어낸다. 결로는 표면온도가 노점 아래로 내려가 생기므로 단열 보강·환기·난방의 세 방향으로 다루며, 곰팡이와 마감 훼손을 부른다. 유지관리의 순서는 점검 → 진단 → 보수·보강 → 기록이며, 기록이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으로 되먹임되어야 한다.
02이해하기
건축 유지관리에서 가장 값비싼 실수는 증상만 지우는 것이다. 균열에 실링만 채우고 원인을 두면 몇 달 뒤 옆에서 다시 갈라지고, 결로에 곰팡이만 닦으면 다음 겨울에 그대로 돌아온다. 그래서 점검 다음에 진단이 놓여 있다 — 무엇이 보이는가에서 왜 그런가로 넘어가야 보수가 값을 한다. 이 한 단계를 건너뛰면 같은 곳에 같은 돈을 되풀이해 쓰게 된다.
03핵심 포인트
구조체 — 균열·처짐·철근 노출과 부식·중성화를 본다.
철근을 따라 난 균열은 부식에 의한 팽창 — 가장 무겁게 다룬다.
중성화는 페놀프탈레인으로 붉게 물들지 않는 깊이로 잰다.
마감 — 도장과 타일 박리, 창호의 기밀과 결로, 방수층, 홈통.
타일 박리는 타음법·적외선으로 찾아 미리 걷어낸다.
결로는 단열·환기·난방 세 방향으로 다룬다.
순서 — 점검 → 진단 → 보수·보강 → 기록, 기록은 계획으로 되먹임된다.
04기출 지문
X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는 화재대피의 효율성을 위해 단일구조로 연 결하지 않는다.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해야 한다(제10조제3호 나목 —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중간에 끊겨 갈아타야 하는 구조라면, 불이 난 층에서 내렸다가 다시 타야 한다. 비상용승강기는 소방대가 장비를 들고 한 번에 올라가고 사람을 한 번에 내려보내는 통로이므로 끊김이 없어야 한다.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 한다)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한다.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을종·갑종이 아니라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이고, 피난층에서는 오히려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제10조제2호 나목 단서).
두 군데가 어긋났다. 첫째, 「갑종·을종 방화문」은 옛 용어로, 2021년부터 60분+ 방화문 · 60분 방화문 · 30분 방화문으로 바뀌었다. 둘째, 피난층은 곧바로 바깥으로 나가는 층이라 그 출입구를 방화문으로 막을 까닭이 없다 — 선지는 예외를 반대로 뒤집어 놓았다.
방화구조가 아니라 「내화구조」로 구획한다(제10조제3호 가목).
둘의 무게가 다르다 — 내화구조는 화재에도 일정 시간 구조를 유지하는 구조(철근콘크리트조, 벽돌조 등)이고, 방화구조는 화염이 옮는 것을 막는 정도의 마감(철망모르타르 바르기 등)이다. 승강로는 불길이 위로 타고 오르는 굴뚝이 되기 쉬운 자리라 가장 무거운 내화구조를 요구한다.
승강장도 창문·출입구 등을 제외한 부분은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한다(제2호 가목).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제2호 바목 —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제곱미터를 요구하는 까닭은 소방대가 장비를 놓고 대기할 자리와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가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옥외라면 이미 열려 있어 그럴 까닭이 없다. 이 선지는 예외 조항을 원칙처럼 적었다.
승강장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 다)는 불연재료를 사용한다.
옳다. 제10조제2호 라목 — 승강장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는 불연재료로 한다.
「불연재료」를 요구하는 것은, 승강장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머무는 대피 공간이자 소방대의 거점이기 때문이다. 그 방의 벽이 타기 시작하면 갈 곳이 없어진다.
같은 호의 나머지도 함께 붙잡아 두면 좋다 — 노대 또는 열 수 있는 창문이나 배연설비(다목), 채광 창문 또는 예비전원 조명설비(마목), 피난층 출입구에서 도로 또는 공지까지 30미터 이하(사목),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아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