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건축물의 유지관리 — 몸통과 껍데기를 지키는 일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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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유지관리는 구조체와 마감을 나누어 본다. 구조체에서 살필 것은 균열·처짐·철근 노출과 부식·중성화다. 콘크리트의 균열은 폭과 방향으로 성격이 갈려, 수직 균열은 대체로 건조수축이나 침하, 경사 균열은 전단, 철근을 따라 나란히 난 균열은 부식에 의한 팽창을 뜻한다. 마지막 것이 가장 무거운데, 철근이 녹슬면 부피가 늘어 콘크리트를 밀어내고 그 틈으로 물이 더 들어가 부식이 가속되기 때문이다. 중성화는 콘크리트가 이산화탄소와 반응해 알칼리성을 잃어 철근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현상으로,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뿌려 붉게 물들지 않는 깊이로 잰다. 마감에서는 외벽 도장과 타일의 박리, 창호의 기밀과 결로, 옥상 방수층의 들뜸과 균열, 지붕과 홈통의 막힘을 본다. 특히 타일 박리는 낙하 사고로 이어지므로 타음법이나 적외선 촬영으로 들뜬 부위를 찾아 미리 걷어낸다. 결로는 표면온도가 노점 아래로 내려가 생기므로 단열 보강·환기·난방의 세 방향으로 다루며, 곰팡이와 마감 훼손을 부른다. 유지관리의 순서는 점검 → 진단 → 보수·보강 → 기록이며, 기록이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으로 되먹임되어야 한다.
건축 유지관리에서 가장 값비싼 실수는 증상만 지우는 것이다. 균열에 실링만 채우고 원인을 두면 몇 달 뒤 옆에서 다시 갈라지고, 결로에 곰팡이만 닦으면 다음 겨울에 그대로 돌아온다. 그래서 점검 다음에 진단이 놓여 있다 — 무엇이 보이는가에서 왜 그런가로 넘어가야 보수가 값을 한다. 이 한 단계를 건너뛰면 같은 곳에 같은 돈을 되풀이해 쓰게 된다.
  1. 구조체 — 균열·처짐·철근 노출과 부식·중성화를 본다.
  2. 철근을 따라 난 균열은 부식에 의한 팽창 — 가장 무겁게 다룬다.
  3. 중성화는 페놀프탈레인으로 붉게 물들지 않는 깊이로 잰다.
  4. 마감 — 도장과 타일 박리, 창호의 기밀과 결로, 방수층, 홈통.
  5. 타일 박리는 타음법·적외선으로 찾아 미리 걷어낸다.
  6. 결로는 단열·환기·난방 세 방향으로 다룬다.
  7. 순서 — 점검 → 진단 → 보수·보강 → 기록, 기록은 계획으로 되먹임된다.
구조적 균열

하중과 침하, 철근 부식에서 온다. 폭이 넓어지고 방향에 규칙이 있으며 구조 안전과 직결된다.

비구조적 균열

건조수축과 온도 변화에서 온다. 폭이 작고 표면에 그치며 미관과 방수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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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화가 진행되면 되돌릴 수 없는 이유

콘크리트가 알칼리성일 때 철근 표면에는 부동태 피막이 생겨 녹이 슬지 않는다. 중성화로 알칼리성을 잃으면 이 피막이 깨져 철근이 녹슬기 시작하고, 녹은 부피가 늘어 콘크리트를 밀어낸다. 밀려난 틈으로 물과 공기가 더 들어가 속도가 빨라지는 되먹임이 생긴다. 그래서 중성화는 깊이가 철근에 닿기 전에 표면을 덮어 진행을 늦추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며, 닿은 뒤에는 단면을 깎아 내고 다시 채우는 큰 공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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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는 화재대피의 효율성을 위해 단일구조로 연결하지 않는다.

비상용승강기 승강로는 각 층에서 피난층까지 단일구조로 이어 설치해야 한다 — 끊기면 소방대가 중간에 갈아타야 한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3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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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한다.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승강장 출입구에는 을종이 아니라 갑종방화문(현 60분+·60분 방화문)을 달고, 피난층은 오히려 달지 않을 수 있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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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승강로는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조가 아니라 불에 견디는 내화구조로 구획해야 한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3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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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승강장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이지만, 옥외 승강장은 이 기준에서 빠진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호 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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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장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를 사용한다.

승강장 벽·반자의 실내 쪽 마감재료는 마감 바탕까지 불연재료로 해야 한다 — 난연·준불연재료로는 안 된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호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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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환기설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지하주차장의 환기용 팬은 대수제어 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의 대수제어·풍량조절·CO 농도 제어는 기계부문 권장사항이다(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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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를 통한 에너지손실 저감을 위해 성능이 우수한 열회수형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성능이 우수한 열회수형환기장치 설치는 의무가 아니라 기계부문 권장사항이다(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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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각 세대내의 현관, 계단실의 조명기구는 인체감지점멸형 또는 일정시간 후에 자동 소등되는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를 채택하여야 한다.

세대 현관·계단실 조명을 인체감지점멸형이나 자동 소등형으로 하는 것은 전기부문 의무사항이다(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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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자연채광용 개구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주위 밝기를 감지하여 전등군별로 자동 점멸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하주차장 자연채광 개구부에 맞춘 전등군별 자동 점멸은 전기부문 권장사항이다(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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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대의 승강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군관리 운행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여러 대 승강기의 군관리 운행방식 채택은 전기부문 권장사항이지 의무가 아니다(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1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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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를 통해 실내 절대습도를 낮춘다.

겨울 외기는 절대습도가 낮아, 환기로 들이면 실내 절대습도와 노점온도가 함께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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