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및 회계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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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동주택관리실무 36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관리비예치금은 소유자에게서 걷는다 — 소유권을 잃을 때 정산해 돌려주는 보증금 성격이기 때문이다.
①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는 생략할 수 있다.
정답: O
법 제23조제5항 후단 —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 미만(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작은 단지에까지 시스템 입력을 강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②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관리비예치 금)를 공동주택의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정답: X
사용자가 아니라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법 제24조제1항 —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관리비예치금)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관리비예치금이 「보증금」 성격이기 때문이다. 소유권을 잃을 때 미납액을 정산하고 돌려주는 돈이므로(제24조제2항), 처음부터 소유자에게 걷어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셈이 맞는다. 세입자에게 걷으면 나갈 때마다 정산이 얽힌다.
장기수선충당금도 소유자에게서 걷는다 — 집이 낡는 값과 관리의 밑돈은 집을 가진 사람의 몫이라는 한 결이다.
③ 관리주체는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정답: O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은 관리주체가 직접 보수하고 그 비용을 해당 입주자등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정답: O
주민공동시설·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는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쓰는 사람이 값을 내게 하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이다.
⑤ 지방자치단체인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정답: O
법 제23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인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가 체납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일 때만 열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