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축은 수량·수압·수질 셋이다.
- 고층은 조닝으로 나누고 과압은 감압밸브로 낮춘다.
- 수격작용은 수격방지기·완폐·유속 제한으로 다룬다.
- 저수조는 반기 1회 이상 청소, 연 1회 이상 수질검사.
- 저수조를 지나치게 크게 잡으면 물이 고여 수질이 나빠진다.
- 급탕은 저탕 60도·공급 55도 이상으로 레지오넬라를 막고 혼합수전으로 화상을 막는다.
- 겨울에는 노출 배관 보온과 계량기함 관리로 동파를 막는다.
사용은 편하지만 수격작용·소음·부품 손상이 늘고 물 낭비가 생긴다.
설비는 오래 가지만 고층이나 동시 사용 시 물이 나오지 않는다.
더 알아보기
저수조를 크게 잡으면 단수에 오래 버틸 수 있지만 물의 체류 시간이 길어져 잔류염소가 사라지고 세균이 번진다. 그래서 설계는 하루 사용량의 절반 안팎으로 잡아 하루에 두 번쯤 물이 돌게 한다. 「많이 저장할수록 안전하다」는 직관이 위생에서는 정반대로 뒤집히는 자리이며, 실제로 세대수가 줄어든 노후 단지에서 예전 용량 그대로 쓰다가 수질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잦다.
ㄱ, ㄴ, ㄷ, ㄹ
넷 다 고를 수는 없다 —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사용(ㄱ)은 과징금 갈음 대상에서 빠져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 제2항).
2025년 제28회 30번 문제 보기 →저수조의 물이 일정 수준 이상 넘거나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 때 울리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저수조에는 물이 넘치거나 모자랄 때 울리는 경보장치를 달고, 그 수신기는 관리실에 둔다(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별표 3의2 제7호).
2024년 제27회 44번 문제 보기 →5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저수조는 청소ㆍ위생점검 및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1개의 저수조를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하거나 저수조를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5㎥를 넘는 저수조는 청소 중에도 물을 쓸 수 있게 둘 이상으로 칸을 나누거나 2개 이상 설치한다(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별표 3의2 제5호).
2024년 제27회 44번 문제 보기 →저수조의 바닥은 배출구를 향하여 100분의 1 이상의 경사를 두어 설치하는 등 배출이 쉬운 구조로 하여야 한다.
침전찌꺼기 배출구는 맨 밑에 두고, 바닥은 배출구 쪽으로 100분의 1 이상 기울여 물이 잘 빠지게 한다(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별표 3의2 제4호).
2024년 제27회 44번 문제 보기 →소화용수가 저수조에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역류방지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고여 있던 소화용수가 먹는 물 저수조로 거꾸로 흘러들지 않게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한다(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별표 3의2 제15호).
2024년 제27회 44번 문제 보기 →저수조의 맨홀부분은 건축물(천정 및 보 등)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며,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띄워야 한다.
저수조 맨홀부분은 천장·보 등에서 90센티미터가 아니라 100센티미터 이상 띄우고,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 이상 띄운다(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별표 3의2 제1호).
2024년 제27회 44번 문제 보기 →경도(硬度)는 300 mg/L를 넘지 아니할 것
수돗물 경도는 300mg/L 이하로, 일반 먹는물 기준 1,000mg/L보다 엄하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2022년 제25회 47번 문제 보기 →동은 1 mg/L를 넘지 아니할 것
동은 심미적 영향물질로 1mg/L를 넘지 않아야 한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2022년 제25회 47번 문제 보기 →염소이온은 350 mg/L를 넘지 아니할 것
염소이온 기준은 250mg/L 이하이고, 염지하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2022년 제25회 47번 문제 보기 →수소이온 농도는 pH 5.8 이상 pH 8.5 이하이어야 할 것
수소이온 농도는 pH 5.8 이상 8.5 이하로, 약한 산성부터 약한 알칼리성까지 허용한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2022년 제25회 47번 문제 보기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