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축은 수량·수압·수질 셋이다.
- 고층은 조닝으로 나누고 과압은 감압밸브로 낮춘다.
- 수격작용은 수격방지기·완폐·유속 제한으로 다룬다.
- 저수조는 반기 1회 이상 청소, 연 1회 이상 수질검사.
- 저수조를 지나치게 크게 잡으면 물이 고여 수질이 나빠진다.
- 급탕은 저탕 60도·공급 55도 이상으로 레지오넬라를 막고 혼합수전으로 화상을 막는다.
- 겨울에는 노출 배관 보온과 계량기함 관리로 동파를 막는다.
저수조의 물이 일정 수준 이상 넘거나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 때 울리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 물이 일정 수준 이상 넘거나 이하로 줄어들 때 울리는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그 수신기는 관리실에 둔다. 넘치면 물이 새고, 모자라면 단수가 나므로 양쪽을 다 알린다.
2024년 제27회 44번 문제 보기 →5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저수조는 청소ㆍ위생점검 및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1개의 저수조를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하거나 저수조를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5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저수조는 청소·위생점검·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나를 둘 이상으로 구획하거나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나눠 두어야 하는 까닭은 청소 때문이다. 저수조가 하나뿐이면 비우고 닦는 동안 온 단지가 단수된다. 둘로 나누면 한쪽을 쓰면서 다른 쪽을 청소할 수 있다.
2024년 제27회 44번 문제 보기 →저수조의 바닥은 배출구를 향하여 100분의 1 이상의 경사를 두어 설치하는 등 배출이 쉬운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저수조 바닥은 배출구를 향하여 100분의 1 이상의 경사를 두어 배출이 쉬운 구조로 한다. 바닥이 평평하면 물이 다 빠지지 않고 찌꺼기가 고인다.
2024년 제27회 44번 문제 보기 →소화용수가 저수조에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역류방지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소화용수가 저수조에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한다. 소방용 배관의 물은 오래 고여 있어 마실 수 없는 물인데, 압력이 뒤바뀌면 그것이 먹는 물 저수조로 밀려들 수 있다.
2024년 제27회 44번 문제 보기 →저수조의 맨홀부분은 건축물(천정 및 보 등)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며,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띄워야 한다.
맨홀부분은 90센티미터가 아니라 「10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 이상).
2024년 제27회 44번 문제 보기 →염소이온은 350 mg/L를 넘지 아니할 것
350이 아니라 250㎎/L 이하다(별표 1 제5호 자목 — 염소이온은 250㎎/L를 넘지 아니할 것. 염지하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염소이온은 소금기다. 250을 넘으면 짠맛이 느껴지기 시작한다 — 심미적 영향물질의 기준이 대체로 「사람이 알아채기 시작하는 지점」에 놓이는 까닭이다. 염지하수에 적용하지 않는 까닭도 분명하다 — 그것은 원래 짠 물이라 이 기준을 들이대면 아무것도 팔 수 없다.
2022년 제25회 47번 문제 보기 →경상북도 경주시장
경상북도 경주시장은 시·도지사가 아니다. 법 제18조제1항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가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주체가 아니다.
2021년 제24회 31번 문제 보기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