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급수·급탕 관리 — 물이 닿는 데까지의 책임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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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 관리의 축은 수량·수압·수질 셋이다. 수압은 세대 수도꼭지에서 최저 필요 압력을 확보하되 지나치면 소음과 수격작용, 부품 손상을 부르므로 감압밸브로 낮춘다. 고층에서는 조닝으로 층을 나누어 아래층의 과압을 막는다. 수격작용(워터해머)은 밸브를 급히 닫을 때 관 안의 물이 관성으로 부딪히는 현상으로 소음과 배관 파손을 부르며, 수격방지기 설치, 밸브의 완폐, 유속 제한으로 다룬다. 수질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저수조 관리다. 저수조는 반기 1회 이상 청소하고 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받으며, 유입관과 오버플로관에 방충망을 두고 맨홀을 잠가 오염을 막는다. 저수조 안에서 물이 오래 머물면 잔류염소가 줄어 세균이 번지므로 용량을 지나치게 크게 잡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위생에 낫다. 급탕에서는 레지오넬라균이 문제인데 미지근한 물에서 번지므로 저탕조는 60도 이상, 공급은 55도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관리의 기준이 된다. 다만 그대로 내보내면 화상 위험이 있어 혼합수전이나 감온장치로 사용 온도를 낮춘다. 겨울에는 동파가 문제라 노출 배관의 보온과 세대 계량기함 관리, 한파 시 미세 유출이 대책이 된다.
급수·급탕 관리에서 되풀이되는 구조가 하나를 높이면 다른 하나가 나빠진다는 것이다. 수압을 올리면 편하지만 수격과 소음이 생기고, 급탕 온도를 올리면 균은 죽지만 화상 위험이 커지며, 저수조를 키우면 단수에 강하지만 물이 고여 수질이 나빠진다. 그래서 관리의 답은 늘 「최대」가 아니라 「적정」이고, 그 적정을 지키는 장치(감압밸브·혼합수전·용량 산정)가 나란히 놓인다.
  1. 축은 수량·수압·수질 셋이다.
  2. 고층은 조닝으로 나누고 과압은 감압밸브로 낮춘다.
  3. 수격작용은 수격방지기·완폐·유속 제한으로 다룬다.
  4. 저수조는 반기 1회 이상 청소, 연 1회 이상 수질검사.
  5. 저수조를 지나치게 크게 잡으면 물이 고여 수질이 나빠진다.
  6. 급탕은 저탕 60도·공급 55도 이상으로 레지오넬라를 막고 혼합수전으로 화상을 막는다.
  7. 겨울에는 노출 배관 보온과 계량기함 관리로 동파를 막는다.
수압을 높이면

사용은 편하지만 수격작용·소음·부품 손상이 늘고 물 낭비가 생긴다.

수압을 낮추면

설비는 오래 가지만 고층이나 동시 사용 시 물이 나오지 않는다.

더 알아보기

저수조 용량이 위생과 부딪히는 자리

저수조를 크게 잡으면 단수에 오래 버틸 수 있지만 물의 체류 시간이 길어져 잔류염소가 사라지고 세균이 번진다. 그래서 설계는 하루 사용량의 절반 안팎으로 잡아 하루에 두 번쯤 물이 돌게 한다. 「많이 저장할수록 안전하다」는 직관이 위생에서는 정반대로 뒤집히는 자리이며, 실제로 세대수가 줄어든 노후 단지에서 예전 용량 그대로 쓰다가 수질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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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넷 다 고를 수는 없다 —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사용(ㄱ)은 과징금 갈음 대상에서 빠져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 제2항).

2025년 제28회 3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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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의 물이 일정 수준 이상 넘거나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 때 울리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저수조에는 물이 넘치거나 모자랄 때 울리는 경보장치를 달고, 그 수신기는 관리실에 둔다(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별표 3의2 제7호).

2024년 제27회 4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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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저수조는 청소ㆍ위생점검 및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1개의 저수조를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하거나 저수조를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5㎥를 넘는 저수조는 청소 중에도 물을 쓸 수 있게 둘 이상으로 칸을 나누거나 2개 이상 설치한다(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별표 3의2 제5호).

2024년 제27회 4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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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의 바닥은 배출구를 향하여 100분의 1 이상의 경사를 두어 설치하는 등 배출이 쉬운 구조로 하여야 한다.

침전찌꺼기 배출구는 맨 밑에 두고, 바닥은 배출구 쪽으로 100분의 1 이상 기울여 물이 잘 빠지게 한다(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별표 3의2 제4호).

2024년 제27회 4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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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용수가 저수조에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역류방지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고여 있던 소화용수가 먹는 물 저수조로 거꾸로 흘러들지 않게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한다(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별표 3의2 제15호).

2024년 제27회 4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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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의 맨홀부분은 건축물(천정 및 보 등)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며,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띄워야 한다.

저수조 맨홀부분은 천장·보 등에서 90센티미터가 아니라 100센티미터 이상 띄우고,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 이상 띄운다(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별표 3의2 제1호).

2024년 제27회 4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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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硬度)는 300 mg/L를 넘지 아니할 것

수돗물 경도는 300mg/L 이하로, 일반 먹는물 기준 1,000mg/L보다 엄하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2022년 제25회 4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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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은 1 mg/L를 넘지 아니할 것

동은 심미적 영향물질로 1mg/L를 넘지 않아야 한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2022년 제25회 4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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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도는 5도를 넘지 아니할 것

색도는 심미적 영향물질 기준에서 5도 이하로 정한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2022년 제25회 4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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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이온은 350 mg/L를 넘지 아니할 것

염소이온 기준은 250mg/L 이하이고, 염지하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2022년 제25회 4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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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이온 농도는 pH 5.8 이상 pH 8.5 이하이어야 할 것

수소이온 농도는 pH 5.8 이상 8.5 이하로, 약한 산성부터 약한 알칼리성까지 허용한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2022년 제25회 4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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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주시장

관리규약 준칙은 시·도지사가 정하고, 경주시장 같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주체가 아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1항).

2021년 제24회 3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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