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1제24회

공동주택회계관리관리비와 구분징수

35.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경비비

ㄴ. 장기수선충당금

ㄷ. 위탁관리수수료

ㄹ. 급탕비

ㅁ. 안전진단 실시비용(하자 원인이 사업주체 외의 자에게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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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공동주택관리실무 35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구분 징수하는 둘은 돈의 임자와 쓰임이 다르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쌓아 두는 돈이고, 안전진단비는 하자를 낸 쪽이 물 돈이다.

  1. ㄱ, ㄴ

    정답: X

    경비비는 관리비의 비목이다(별표 2 제3호).

  2. ㄴ, ㄷ

    정답: X

    ㅁ도 든다.

  3. ㄴ, ㅁ

    정답: O

    ㄴ·ㅁ이다. 시행령 제23조제2항 — 관리주체는 다음을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 ① 장기수선충당금(ㄴ) ② 「안전진단 실시비용」(하자 원인이 사업주체 외의 자에게 있는 경우)(ㅁ). ㄱ 경비비 · ㄷ 위탁관리수수료 · ㄹ 급탕비는 모두 관리비의 비목이다(별표 2 —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소독비·승강기유지비·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난방비·급탕비·수선유지비·위탁관리수수료).

  4. ㄱ, ㄷ, ㄹ

    정답: X

    셋 다 관리비 비목이다.

  5. ㄴ, ㄷ, ㅁ

    정답: X

    ㄷ 위탁관리수수료는 관리비 비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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