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리

관리비와 사용료 — 무엇을 걷어 어디에 쓰는가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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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실제로 드는 비용으로 항목이 정해져 있다 —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이며 여기에 위탁관리수수료가 더해진다. 이 가운데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제사무비·제세공과금·피복비·교육훈련비·차량유지비 등으로 다시 나뉜다. 사용료 등은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해 받아 그 받을 자에게 내주는 돈으로 전기료·수도료·가스사용료·지역난방비·정화조오물수수료·생활폐기물수수료·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건물보험료·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이 든다. 둘을 가르는 잣대는 관리에 든 비용인가, 남에게 낼 돈을 대신 받는 것인가다. 부과는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을 나누어 하고, 공용은 세대의 면적 비율 등 관리규약이 정한 기준에 따르며 전유는 실제 사용량에 따른다. 관리비를 연체하면 관리규약이 정한 연체료를 물릴 수 있으나 그 요율은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여야 한다. 관리비등의 항목별 산출내역은 공개해야 하고, 세대별 부과내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리비와 사용료를 갈라 두는 실익은 책임의 성격이 다르다는 데 있다. 관리비는 관리주체가 쓴 돈이라 그 적정성을 다툴 수 있지만, 사용료는 한국전력이나 수도사업자에게 낼 돈을 대신 받아 전달하는 것이라 관리주체가 액수를 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관리비 다툼과 사용료 다툼은 상대와 쟁점이 통째로 다르고, 이를 섞으면 엉뚱한 곳에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
  1. 관리비 항목 —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소독비·승강기유지비·홈네트워크·난방비·급탕비·수선유지비.
  2. 위탁관리수수료가 더해진다.
  3. 사용료 — 전기·수도·가스·지역난방·정화조·생활폐기물·대표회의 운영경비·보험료 등.
  4. 가르는 잣대 — 관리에 든 비용인가, 남에게 낼 돈을 대행하는가.
  5. 부과는 공용(면적 비율 등)과 전유(사용량)를 나눈다.
  6. 항목별 산출내역은 공개하되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
관리비

관리에 실제로 든 비용이다. 관리주체가 집행했으므로 그 적정성을 다툴 수 있다.

사용료

남에게 낼 돈을 대신 받아 전달한다. 액수를 관리주체가 정하지 않으므로 다툴 상대가 다르다.

관리비 항목이 나뉘는 결
항목무엇에 드나성격
일반관리비인건비·사무비·공과금·교육비관리 조직을 굴리는 비용
청소·경비·소독비용역 또는 직영 인건비노무 비중이 크다
승강기·홈네트워크 유지비설비의 유지관리해당 설비가 있어야 부과된다
수선유지비소모성 부품 교체와 일상 수선장기수선충당금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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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비를 1층 세대에도 부과하는가

승강기를 쓰지 않는 1층 세대가 유지비 부담을 거부하는 일이 잦다. 실무와 판례는 관리규약이 정한 바에 따르되, 승강기가 공용부분이고 그 설치로 건물 전체의 가치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부과 자체를 위법으로 보지는 않는 쪽이다. 다만 규약으로 감면을 정할 수는 있다. 공용부분의 비용은 「실제로 쓰는가」가 아니라 「공용인가」로 나눈다는 원칙과, 규약 자치로 조정할 여지가 함께 있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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