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리

관리비와 사용료 — 무엇을 걷어 어디에 쓰는가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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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실제로 드는 비용으로 항목이 정해져 있다 —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이며 여기에 위탁관리수수료가 더해진다. 이 가운데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제사무비·제세공과금·피복비·교육훈련비·차량유지비 등으로 다시 나뉜다. 사용료 등은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해 받아 그 받을 자에게 내주는 돈으로 전기료·수도료·가스사용료·지역난방비·정화조오물수수료·생활폐기물수수료·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건물보험료·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이 든다. 둘을 가르는 잣대는 관리에 든 비용인가, 남에게 낼 돈을 대신 받는 것인가다. 부과는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을 나누어 하고, 공용은 세대의 면적 비율 등 관리규약이 정한 기준에 따르며 전유는 실제 사용량에 따른다. 관리비를 연체하면 관리규약이 정한 연체료를 물릴 수 있으나 그 요율은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여야 한다. 관리비등의 항목별 산출내역은 공개해야 하고, 세대별 부과내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리비와 사용료를 갈라 두는 실익은 책임의 성격이 다르다는 데 있다. 관리비는 관리주체가 쓴 돈이라 그 적정성을 다툴 수 있지만, 사용료는 한국전력이나 수도사업자에게 낼 돈을 대신 받아 전달하는 것이라 관리주체가 액수를 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관리비 다툼과 사용료 다툼은 상대와 쟁점이 통째로 다르고, 이를 섞으면 엉뚱한 곳에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
  1. 관리비 항목 —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소독비·승강기유지비·홈네트워크·난방비·급탕비·수선유지비.
  2. 위탁관리수수료가 더해진다.
  3. 사용료 — 전기·수도·가스·지역난방·정화조·생활폐기물·대표회의 운영경비·보험료 등.
  4. 가르는 잣대 — 관리에 든 비용인가, 남에게 낼 돈을 대행하는가.
  5. 부과는 공용(면적 비율 등)과 전유(사용량)를 나눈다.
  6. 항목별 산출내역은 공개하되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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