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1년 제24회

공동주거관리이론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34.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년 공동주택관리실무 34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배치신고는 주택관리사단체로 간다 — 전국의 배치를 한곳에 모아야 자격과 이중취업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O

    관리비등 모든 거래는 월별 장부로 쓰고 증빙과 함께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며, 전자 방식으로 둘 수도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제1항).

  2. ②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정답: O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용자가 아니라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서 걷어 적립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3. ③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O

    대표회의가 의결한 운영·관리 업무와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업무에서는 관리사무소장이 소송 같은 재판상 행위의 대리인이 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3항).

  4. ④ 관리사무소장은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배치·직인 신고서는 배치된 날부터 15일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주택관리사단체에 낸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5. 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ㆍ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O

    의무관리대상 단지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상가·오피스텔에 겹쳐 취업하면 자격을 반드시 취소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 제3호).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