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

관리사무소장 — 단지의 살림을 맡은 사람의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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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해야 하며, 정해진 세대수 미만이면 주택관리사보로 갈음할 수 있다.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배치 사실과 그 자격을 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하는 일은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과 그에 필요한 비용의 집행,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징수와 집행,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총괄이다. 하자보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업무도 관리주체로서 수행한다. 권한과 책임이 함께 놓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법령 위반 지시나 부당한 간섭을 할 수 없고, 관리사무소장은 고의·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을 지며 이를 위해 보증보험·공제·공탁으로 보장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인장의 관리와 지출 결재가 늘 쟁점이 되는데,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업무의 집행자이므로 그 이름과 인장으로 계약과 지출이 이뤄지고, 그만큼 책임도 그에게 모인다.
관리사무소장의 자리를 이해하는 열쇠는 고용된 사람이면서 독립해야 하는 이중성이다. 입주자대표회의나 주택관리업자가 그를 배치하지만, 업무는 법령과 관리규약에 따라 스스로 판단해 집행해야 한다. 그래서 부당 간섭 금지가 법에 들어가 있고, 동시에 손해배상책임과 보증 의무가 그를 무겁게 누른다. 권한과 보호와 책임이 삼각으로 맞물려야 이 자리가 선다.
  1. 의무관리대상에는 주택관리사를 배치, 일정 세대수 미만은 주택관리사보.
  2. 배치 사실과 자격을 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3. 업무 — 운영·유지·보수·교체·개량과 비용 집행, 안전관리계획, 관리비 부과·징수, 의결사항 집행.
  4. 하자보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도 관리주체로서 수행한다.
  5. 부당 간섭 금지의 보호를 받는다.
  6. 고의·과실 손해배상책임과 보증보험·공제·공탁 의무.
주택관리업자

법인이나 사업자로서 관리를 수탁한다. 계약의 당사자이며 인력과 조직을 댄다.

관리사무소장

자연인으로서 그 단지에 배치된다. 업무를 직접 집행하고 개인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더 알아보기

관리사무소장의 인장이 갖는 무게

관리사무소장은 자기 이름과 인장으로 계약을 맺고 지출을 결재한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인장을 가져가 직접 쓰는 일이 벌어지면 집행 주체가 뒤집혀 부당 간섭이 된다. 반대로 관리사무소장이 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지출하면 그것도 월권이다. 인장은 권한의 상징이면서 책임의 소재를 가리키는 표시라, 그 관리 방식이 곧 그 단지의 지배구조를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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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이 집행하는 업무에는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도난사고에 대한 대응조치의 지휘ㆍ총괄이 포함된다.

도난사고 등의 대응조치는 관리주체의 업무이고, 관리사무소장은 이 업무를 지휘·총괄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1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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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한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부당 간섭을 받은 관리사무소장은 중단 요청·이행 거부를 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임당하지 않는다(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2항,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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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은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주자등은 적정 보수 지급과 인권 존중에 힘써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제2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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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등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관리사무소장의 배상책임은 중대한 과실에 한하지 않고 고의 또는 과실이면 생기며, 이를 대비해 보증보험·공제·공탁을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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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는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경비업자는 경비원에게 청소·미화 보조,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정리, 안내문 게시·우편함 투입을 시킬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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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은 업무의 집행에 사용하기 위해 신고한 직인을 변경할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관리사무소장은 배치 내용과 업무용 직인을 신고하고, 신고한 직인을 바꿀 때도 변경신고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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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은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건축물 안전점검 같은 업무도 비용이 드는 것은 관리사무소장이 혼자 정하지 못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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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유지 업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대표회의가 의결한 운영·관리·유지·보수 업무에 관해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해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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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세대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 대신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둘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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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주택관리사등은 업무 중 고의나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중과실로 좁혀지지 않는다(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 제1항).

2022년 제25회 2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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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관리비등 모든 거래는 월별 장부로 쓰고 증빙과 함께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며, 전자 방식으로 둘 수도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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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용자가 아니라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서 걷어 적립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2021년 제24회 3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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