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1년 제24회

공동주택 하자관리하자보수보증금

30.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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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동주택관리실무 30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국가·지방자치단체·LH·지방공사는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에서 빠진다 — 없어질 걱정이 없어 따로 돈을 묶어 둘 까닭이 없다.

  1. ①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여야 한다.

    정답: X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가 없다(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제1항).

  2.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정답: O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 판정서·조정서·판결·하자진단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처럼 정해진 용도로만 쓴다(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3조).

  3. ③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정답: O

    사업주체는 보증금을 은행에 현금으로 맡기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보증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마련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4.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미리 하자보수를 하는 사업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증서 발급기관에서 보증금을 받은 뒤에야 하자보수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5.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용명세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보증금을 쓴 입주자대표회의는 쓴 날부터 30일 안에 사업주체에게 사용명세를 알려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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