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청구 → 보수 또는 보수계획 통보 → 불이행 시 보증금으로 직접 보수.
- 보증금은 정해진 용도로만 쓰고 30일 이내에 사용내역을 신고한다.
- 보증금은 담보책임기간의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반환된다.
- 하자보수 종료 확인 전에 전수 점검해야 한다.
- 하자진단은 원인을, 감정은 보수 비용을 밝힌다.
-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가 있으면 장기수선충당금에서 그 비용을 쓸 수 있다.
- 승패를 가르는 것은 날짜가 찍힌 기록이다.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여야 한다.
지방공사는 예치의무에서 빠진다(법 제38조제1항 단서 —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증금을 맡기게 하는 뜻이 사업주체가 망하거나 발뺌할 때를 대비하는 것인데, 이들은 없어질 걱정이 없고 예산으로 뒷받침되므로 따로 돈을 묶어 둘 까닭이 없다.
2021년 제24회 30번 문제 보기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법 제38조제2항 —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른 데 쓰면 정작 하자를 고칠 돈이 없어진다.
2021년 제24회 30번 문제 보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서 발급기관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2021년 제24회 30번 문제 보기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미리 하자보수를 하는 사업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미리 사업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돈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공사부터 맡기면, 보증기관이 지급을 거절할 때 그 빚을 입주자들이 떠안게 된다.
2021년 제24회 30번 문제 보기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용명 세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용명세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주체가 낸 돈이므로 어디에 썼는지 알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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