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청구 → 보수 또는 보수계획 통보 → 불이행 시 보증금으로 직접 보수.
- 보증금은 정해진 용도로만 쓰고 30일 이내에 사용내역을 신고한다.
- 보증금은 담보책임기간의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반환된다.
- 하자보수 종료 확인 전에 전수 점검해야 한다.
- 하자진단은 원인을, 감정은 보수 비용을 밝힌다.
-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가 있으면 장기수선충당금에서 그 비용을 쓸 수 있다.
- 승패를 가르는 것은 날짜가 찍힌 기록이다.
하자인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힌다. 책임의 소재를 정하는 단계다.
보수에 얼마가 드는지를 산정한다. 금액을 정하는 단계이며 분쟁조정과 소송의 기초가 된다.
더 알아보기
하자보수 종료 확인은 그 부위에 대해 더는 다투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래서 확인 전에 보수가 실제로 되었는지, 같은 원인의 다른 부위는 남아 있지 않은지를 전수로 살펴야 한다. 특히 누수처럼 원인과 증상이 떨어져 있는 하자는 한 곳을 막으면 다른 곳에서 나타나므로, 한 번의 보수로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 확인 시점을 서두르라는 압박이 들어오는 것도 이 때문이며, 관리주체가 버텨야 할 자리다.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여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가 없다(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제1항).
2021년 제24회 30번 문제 보기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 판정서·조정서·판결·하자진단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처럼 정해진 용도로만 쓴다(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3조).
2021년 제24회 30번 문제 보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사업주체는 보증금을 은행에 현금으로 맡기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보증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마련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2021년 제24회 30번 문제 보기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미리 하자보수를 하는 사업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증서 발급기관에서 보증금을 받은 뒤에야 하자보수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2021년 제24회 30번 문제 보기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용명세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증금을 쓴 입주자대표회의는 쓴 날부터 30일 안에 사업주체에게 사용명세를 알려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
2021년 제24회 30번 문제 보기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