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1년 제24회

사무·인사관리해고

29.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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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동주택관리실무 29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해고통지는 반드시 서면이어야 효력이 있다 — 말로 하면 사용자가 뒤늦게 해고사유를 바꿔 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1.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2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해고 예고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2.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밝히면 서면이 아닌 유선으로 통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정답: X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어, 전화 같은 구두 통지로는 효력이 없다(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항).

  3. ③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심문을 할 때에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는 없다.

    정답: X

    노동위원회는 심문할 때 당사자 신청뿐 아니라 직권으로도 증인을 불러 질문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29조 제2항).

  4. ④ 지방노동위원회의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은 행정소송 제기가 있으면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정답: X

    구제명령·기각결정·재심판정은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내도 효력이 멈추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32조).

  5. ⑤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정답: O

    이행강제금을 물리기 30일 전까지 부과·징수 뜻을 문서로 미리 알려 구제명령을 이행할 기회를 준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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