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제26조)시기의 문제다.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통상임금을 주면 되고,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VS서면통지 (제27조)형식의 문제다.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해고 자체가 효력이 없다. 돈으로 갈음할 수 없다.
해고 사유의 발생 —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먼저 따진다→적어도 30일 전에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 이것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금품 청산→다투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3개월 이내) 또는 소송
더 알아보기
연차휴가 사용 촉진이 요건을 촘촘히 둔 까닭
사용 촉진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게 해 주는 제도라 사용자에게 유리하다. 그래서 법은 통보 시기와 방법을 매우 구체적으로 정해 두었다 —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촉구하고, 근로자가 1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한 단계라도 어기거나 구두로 하면 촉진의 효력이 없어 수당을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