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

휴일·휴가와 해고 — 쉬게 하는 규정과 내보내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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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휴일도 유급으로 보장하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제55조).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주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을 준다(제60조).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총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은 사용자가 정해진 시기에 서면으로 촉구하고 통보했는데도 쓰지 않아 소멸한 경우 보상 의무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제61조). 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일을 갈음해 특정 근로일에 휴무시키는 것이다(제62조).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못하며,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산전·산후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에는 해고할 수 없다(제23조). 해고예고는 적어도 30일 전에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되,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제26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제27조).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한다(제36조).
해고 규정을 볼 때 셋을 갈라 두어야 한다 — 정당한 이유(실체), 예고(시기), 서면통지(형식). 셋은 서로를 대신하지 못한다. 이유가 정당해도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무효이고, 서면으로 알렸어도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다. 특히 제27조 제2항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못 박은 것은 형식 자체를 효력요건으로 삼은 것이라, 문자나 구두 통보는 그 자체로 무효가 된다.
  1.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공휴일도 유급 보장(제55조).
  2. 연차 —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에 1일(제60조).
  3. 사용 촉진을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보상 의무를 면한다(제61조).
  4.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요양·산전후 기간과 그 후 30일은 금지(제23조).
  5.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계속 근로 3개월 미만은 예외(제26조).
  6.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제27조).
  7. 퇴직 시 14일 이내 금품 청산(제36조).
해고예고 (제26조)

시기의 문제다.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통상임금을 주면 되고,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서면통지 (제27조)

형식의 문제다.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해고 자체가 효력이 없다. 돈으로 갈음할 수 없다.

해고 사유의 발생 —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먼저 따진다적어도 30일 전에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 이것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금품 청산다투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3개월 이내) 또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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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 촉진이 요건을 촘촘히 둔 까닭

사용 촉진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게 해 주는 제도라 사용자에게 유리하다. 그래서 법은 통보 시기와 방법을 매우 구체적으로 정해 두었다 —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촉구하고, 근로자가 1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한 단계라도 어기거나 구두로 하면 촉진의 효력이 없어 수당을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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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하면 노동조합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해고된 근로자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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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그 이행기한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에 반드시 이행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은 사용자가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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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0일이 아니라 15일 안에 낸다 — 재심 신청은 10일이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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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재심판정은 행정소송을 내도 효력이 멈추지 않아, 사용자는 소송 중에도 구제명령을 따라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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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3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최초 구제명령일을 기준으로 매년 3회가 아니라 2회 범위에서 되풀이해 물리고, 2년을 넘길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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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2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해고 예고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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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밝히면 서면이 아닌 유선으로 통지하여도 효력이 있다.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어, 전화 같은 구두 통지로는 효력이 없다(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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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심문을 할 때에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는 없다.

노동위원회는 심문할 때 당사자 신청뿐 아니라 직권으로도 증인을 불러 질문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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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의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은 행정소송 제기가 있으면 그 효력이 정지된다.

구제명령·기각결정·재심판정은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내도 효력이 멈추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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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이행강제금을 물리기 30일 전까지 부과·징수 뜻을 문서로 미리 알려 구제명령을 이행할 기회를 준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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