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5제13회

PART 8 특별행정작용법국유재산법

50.국유재산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행정법 50번 해설

정답: 5

  1. 보존용재산은 일반재산에 속한다.

    정답: X

    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제4호가 보존용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종류로 든다.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이다(같은 조 제3항).

  2. 공용재산이란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 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정답: X

    그것은 공공용재산의 정의다(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제2호). 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등으로 쓰거나 쓰기로 결정한 재산이다(같은 항 제1호).

  3. 기업용재산은 「민법」 제245조에 따른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기업용재산은 행정재산이고,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이 행정재산을 민법 제245조의 시효취득 대상에서 뺀다.

  4.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도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X

    국유재산법 제11조 제1항 단서가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다. 판결로 넘어오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5.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정답: O

    국유재산법 제12조 제1항이 무주부동산의 국유화 주체를 정한 것이다. 다만 6개월 이상 이의 공고를 거쳐야 하고, 취득 뒤 10년간은 처분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제4항).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