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5제13회

PART 1 행정법통론행정법의 일반원칙과 행정기본법

26.행정기본법상 법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는?( )의 원칙 :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 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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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행정법 26번 해설

정답: 3

  1. 신뢰보호

    정답: X

    신뢰보호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지키라는 원칙이다(행정기본법 제12조). 부과된 의무가 행정작용과 이어지는지를 재는 잣대가 아니다.

  2. 평등

    정답: X

    평등원칙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행정기본법 제9조). 의무와 행정작용의 관련성은 묻지 않는다.

  3. 부당결부금지

    정답: O

    행정기본법 제13조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로 그대로 적었다.

  4. 명확성

    정답: X

    명확성은 법령 문언이 뜻을 알 수 있게 쓰이라는 요구다. 행정기본법 제2장(제8조~제13조)이 든 법 원칙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다.

  5. 법률유보

    정답: X

    법률유보는 권리 제한·의무 부과에 법률의 근거를 요구하는 원칙이다(행정기본법 제8조 후단). 근거의 유무를 묻지 의무의 관련성을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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