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5제13회

PART 2 행정작용법인허가의제

30.인허가의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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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행정법 30번 해설

정답: 5

  1.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행정기본법 제24조 제2항 본문과 단서 그대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따로 정한 기한까지 낼 수 있다.

  2.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O

    행정기본법 제24조 제3항.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20일 안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4항).

  3.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정답: O

    행정기본법 제25조 제2항. 의제 범위를 해석으로 넓히면 다른 법률이 정한 심사를 통째로 건너뛰게 되므로 법률에 열거된 것에 묶어 둔다.

  4.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행정기본법 제26조 제1항. 의제된 인허가라도 사후 관리·감독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직접 한 것으로 보아 맡는다.

  5. 인허가의제 제도는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관련 인허가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다.

    정답: X

    인허가의제는 절차를 줄여 사업시행자를 돕는 제도이므로,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인허가 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까지 지우지는 않는다(대판 2020. 7. 23. 2019두3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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