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5제13회

PART 7 행정조직법행정기관의 종류와 정부조직법

44.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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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행정법 44번 해설

정답: 1

  1.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승인ㆍ동의ㆍ지시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X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승인·동의·지시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행위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아 처분이 아니다(대판 1997. 9. 26. 97누8540).

  2. 법제처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관이다.

    정답: O

    정부조직법은 법제안 심사 등 법제 사무를 관장하는 법제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개정] 출제 당시에는 제23조였으나 2025. 10. 1. 개정으로 현행 제25조로 옮겨졌고, 국무총리 소속이라는 점은 그대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정답: O

    정부조직법 제2조 제1항 —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사항이다.

  4.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정답: O

    정부조직법 제7조 제1항이 기관장의 직무권한으로 정한 것이다. 차관·차장과 보조기관은 이를 보좌하는 지위에 선다(같은 조 제2항·제3항).

  5.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정답: O

    정부조직법 제5조 —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해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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