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5제13회

PART 6 행정쟁송법행정심판의 개관·종류·대상

40.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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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행정법 40번 해설

정답: 1

  1.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사정재결을 할 수 있다.

    정답: X

    행정심판법 제44조 제3항이 사정재결을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애초에 존치시킬 효력이 없는 처분이기 때문이다.

  2. 「행정심판법」은 당사자심판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정답: O

    행정심판법 제5조는 심판의 종류를 취소·무효등확인·의무이행 셋으로만 든다. 당사자쟁송은 행정소송법이 당사자소송으로 받는다.

  3.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정답: O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고, 이 제한은 행정심판 단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4.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 — 거부처분이 재결로 취소되면 처분청은 재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한다(재처분의무).

  5. 대통령의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 — 대통령의 처분·부작위는 다른 법률이 길을 열어 둔 때에만 심판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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