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5제13회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행정상 강제의 체계(행정기본법)

38.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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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행정법 38번 해설

정답: 2

  1.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5절(행정상 강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O

    행정기본법 제30조 제3항이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을 행정상 강제 절의 적용에서 뺀다.

  2. 직접강제는 다른 모든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X

    그 문구는 즉시강제의 요건이다(행정기본법 제33조 제1항). 직접강제는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으로는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할 때 쓴다(같은 법 제32조 제1항).

  3.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정답: O

    행정기본법 제31조 제6항이 이행강제금 체납의 징수 방법을 그렇게 정했다.

  4. 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고려사항에 해당한다.

    정답: O

    행정기본법 제31조 제2항 제1호 — 의무 불이행의 동기·목적·결과는 가중·감경 고려사항이다.

  5.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 하여야 한다.

    정답: O

    행정기본법 제31조 제3항 — 이행강제금은 문서로 한 계고를 앞세워야 한다. 계고 없이 곧바로 부과하면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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