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5제13회

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행정절차법 총칙(적용범위·관할·송달·기간)

34.행정절차법상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된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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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행정법 34번 해설

정답: 2

  1. 법령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정답: O

    행정절차법 제8조 제1항 제1호 — 법령등 때문에 혼자서는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다.

  2.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답: X

    행정절차법 제8조 제1항은 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다섯 호로 한정해 적었고, 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경우는 그 안에 없다.

  3.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정답: O

    행정절차법 제8조 제1항 제5호 — 능률성·경제성을 이유로 한 응원 요청이다.

  4. 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정답: O

    행정절차법 제8조 제1항 제3호 — 다른 행정청에 소속된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다.

  5. 인원ㆍ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정답: O

    행정절차법 제8조 제1항 제2호 — 인원·장비 부족처럼 사실상의 이유로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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