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5제13회

PART 1 행정법통론법치행정의 원리(법률유보·의회유보)

27.행정기본법의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행정작용은 ( ㄱ )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ㄱ )에 근거하여야 한다.

○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 ㄴ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ㄴ )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 ㄴ )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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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행정법 27번 해설

정답: 4

  1. ㄱ: 헌법, ㄴ: 법률

    정답: X

    ㄱ이 어긋난다. 행정기본법 제8조는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로 적어 법치행정의 잣대를 법률로 둔다.

  2. ㄱ: 헌법, ㄴ: 법령

    정답: X

    ㄴ은 「법령등」으로 맞지만 ㄱ이 헌법이 아니라 법률이다(행정기본법 제8조).

  3. ㄱ: 법률, ㄴ: 법률

    정답: X

    ㄱ은 맞다. ㄴ이 어긋난다 — 행정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처분 당시의 법령등」이라 하여 법률보다 넓게 잡았다.

  4. ㄱ: 법률, ㄴ: 법령

    정답: O

    행정기본법 제8조의 ㄱ은 「법률」, 제14조 제2항의 ㄴ은 「법령등」이다. 신청에 따른 처분은 신청 당시가 아니라 처분 당시의 법령등이 기준이 된다.

  5. ㄱ: 법령, ㄴ: 법령

    정답: X

    ㄴ은 맞지만 ㄱ이 법령이 아니라 법률이다. 행정기본법 제8조는 법률유보를 법률의 근거로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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