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5제13회

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정보공개의 절차와 불복

35.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숫자는?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 ㄱ )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 ㄱ )일이 경과한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 ㄷ )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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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행정법 35번 해설

정답: 4

  1. ㄱ: 7, ㄴ: 10, ㄷ: 20

    정답: X

    ㄱ이 7이 아니라 20이다.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은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그때부터 불복할 수 있게 한다.

  2. ㄱ: 10, ㄴ: 20, ㄷ: 10

    정답: X

    세 숫자가 모두 어긋난다.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이 20일·30일, 제3항이 7일이다.

  3. ㄱ: 10, ㄴ: 20, ㄷ: 30

    정답: X

    ㄷ가 30이 아니라 7이다(정보공개법 제18조 제3항). ㄱ·ㄴ도 각각 20·30이어야 한다(같은 조 제1항).

  4. ㄱ: 20, ㄴ: 30, ㄷ: 7

    정답: O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이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제3항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으로 적었다.

  5. ㄱ: 20, ㄴ: 30, ㄷ: 10

    정답: X

    ㄱ·ㄴ은 맞지만 ㄷ가 10이 아니라 7이다(정보공개법 제18조 제3항). 부득이하면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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