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5제13회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대집행

37.행정대집행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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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행정법 37번 해설

정답: 1

  1. 행정청은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라도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행정대집행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가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를 예외로 두어, 해가 진 뒤에도 이어서 실행할 수 있다.

  2. 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

    정답: O

    행정대집행법 제6조 제2항 — 대집행 비용에 국세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준다.

  3.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행정대집행법 제7조가 대집행에 대한 행정심판을 명문으로 허용한다.

  4.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정답: O

    행정대집행법 제6조 제1항 —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로 징수한다. 민사소송으로 받아 낼 일이 아니다.

  5.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행정청은 해가 뜨기 전에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정답: O

    행정대집행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 의무자의 동의는 일출 전·일몰 후 대집행 금지의 예외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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