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5제13회

PART 2 행정작용법기속행위와 재량행위

32.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구)「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변경허가

ㄴ. 구)「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

ㄷ. 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공유수면 점용허가

ㄹ. 구)「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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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행정법 32번 해설

정답: 4

  1. ㄱ, ㄴ

    정답: X

    ㄱ·ㄴ은 재량행위가 맞지만, ㄷ 공유수면 점용허가도 독점적 이용권을 설정하는 재량처분이라 빠뜨릴 수 없다(대판 2004. 5. 28. 2002두5016).

  2. ㄱ, ㄹ

    정답: X

    ㄹ 변상금부과는 요건이 법에 빠짐없이 적혀 있어 면제할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다(대판 2000. 1. 28. 97누4098).

  3. ㄷ, ㄹ

    정답: X

    ㄷ은 재량행위가 맞으나 ㄹ 변상금부과가 기속행위여서 함께 묶을 수 없다(대판 2000. 1. 28. 97누4098).

  4. ㄱ, ㄴ, ㄷ

    정답: O

    ㄱ은 설권적 처분(2015두48846), ㄴ은 농지전용허가의 성질을 겸함(2017두48956), ㄷ은 독점적 이용권 설정(2002두5016)이라 셋 다 재량행위다.

  5. ㄴ, ㄷ, ㄹ

    정답: X

    ㄹ 변상금부과가 기속행위여서 들어갈 수 없고(대판 2000. 1. 28. 97누4098), 재량행위인 ㄱ 체류자격변경허가가 빠졌다(대판 2016. 7. 14. 2015두48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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