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5제13회

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개인정보 보호법

36.개인정보 보호법령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된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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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행정법 36번 해설

정답: 4

  1.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답: O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는 법이 든 예외 사유다.

  2.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정답: O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3호가 시설의 안전·관리와 화재 예방을 한 호에 묶어 두었다.

  3.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정답: O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4호. 교통정보의 수집·분석·제공은 제5호로 따로 있다.

  4.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정답: X

    그 문구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요건이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 제2호). 고정형을 다루는 제25조 제1항 여섯 호에는 없다.

  5.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출입자 수, 성별, 연령대 등 통계값 또는 통계적 특성값 산출을 위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정답: O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6호가 대통령령에 맡겼고,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가 통계값 산출을 위한 일시적 처리를 그 경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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