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5제13회

PART 2 행정작용법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31.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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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행정법 31번 해설

정답: 1

  1. 행정행위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정답: X

    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수익적 처분을 취소할 때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과 취소로 얻을 공익을 비교·형량하라고 한다. 신뢰보호를 따져야 할 자리다.

  2.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처분청은 하자 있는 처분을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06. 5. 25. 2003두4669). 취소권은 처분권에 붙어 있다고 본다.

  3. 행정청의 행정행위 취소가 있더라도 취소사유의 내용, 경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정답: O

    직권취소와 철회는 이름이 아니라 사유로 갈린다. 성립 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소급해 없애면 취소, 뒤에 생긴 사정으로 장래를 향해 없애면 철회다.

  4.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성립 당시 존재하던 하자를 사유로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다.

    정답: O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이 정한 취소의 뜻 그대로다. 소급효가 원칙이고, 신뢰를 보호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장래를 향해 취소한다(같은 항 단서).

  5. 취소사유로는 위법이 있는 경우만이 아니라 부당한 경우도 포함한다.

    정답: O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 대상을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적었다. 위법만 다루는 쟁송취소와 달리 재량을 그르친 부당도 직권취소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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