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5제13회

PART 2 행정작용법법규명령

29.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행정법 29번 해설

정답: 2

  1. 상급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정답: O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내리는 업무처리지침은 행정규칙이라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대판 2009. 12. 24. 2009두7967).

  2. 조례는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X

    조례도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직접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고, 피고는 공포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대판 1996. 9. 20. 95누8003).

  3.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위반만으로는 위법이 되지 않는다. 다만 되풀이 시행돼 자기구속이 생기면 그 위반은 평등·신뢰보호 위반으로 위법해진다(대판 2009. 12. 24. 2009두7967).

  4.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정답: O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 제정을 허용한다.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사전에 개입하는 조례라야 그 한계를 넘는다.

  5.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정답: O

    법령이 구체적 사항을 정할 권한을 행정기관에 주면서 형식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행정규칙은 상위법령과 결합해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대판 1987. 9. 29. 86누484).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