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1제9회

PART 8 특별행정작용법국유재산법

50.국유재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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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행정법 50번 해설

정답: 2

  1.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원칙상 5년 이내로 한다.

    정답: O

    5년 이내로 하되 기부받은 재산이면 사용료 총액이 그 가액에 이르는 기간으로 한다(국유재산법 제35조 제1항).

  2. 일반재산은 민법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정답: X

    시효취득이 막히는 것은 행정재산뿐이고 일반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3. 행정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정답: O

    사권 설정은 일반재산에만 예외로 열려 있고 행정재산에는 닫혀 있다(국유재산법 제11조 제2항).

  4. 보존용재산은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이다.

    정답: O

    행정재산 네 종류 가운데 하나로 그대로 정의돼 있다(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제4호).

  5.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O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쓸 필요가 생기면 철회하되 손실은 보상한다(국유재산법 제36조 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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