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1제9회

PART 6 행정쟁송법대상적격(처분성)과 거부처분

47.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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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행정법 47번 해설

정답: 4

  1.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신청에 따른 처분이 없었을 뿐 권익이 새로 제한된 것이 아니다(대판 2003. 11. 28. 2003두674).

  2.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어 집행정지가 허용된다.

    정답: X

    효력을 멈춰도 신청을 낸 상태로 돌아갈 뿐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어서 실익이 없다.

  3.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수소법 원에 직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직접강제가 아니라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를 제1심 수소법원에 신청한다(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4. 거부처분이 성립되려면 신청인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정답: O

    신청권은 관계 법규의 해석으로 일반 국민에게 인정되는지를 추상적으로 가린다(대판 1996. 6. 11. 95누12460).

  5.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으로 의무이행소송이 허용된다.

    정답: X

    행정소송법이 정한 항고소송은 취소·무효확인·부작위위법확인 셋뿐이고 의무이행소송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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